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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047 결정일(선고일) 2023-09-05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장이 2023.2.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총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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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8.1.30.부터 2022.6.24.까지 ○○○에 소재한 ○○○(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화학반응 용기 ○○○ 2,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3926.90-9000(WTO 협정세율 6.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12.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9027.90-9099(양허관세율 0%)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3.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이하 ‘BBB’라 한다) 광학시스템 측정기기(이하 분석기기라 한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특정 검사기기에 설계·제작된 부품이므로, 화학분석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BBB을 위해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하여 항산화제(Irgafos 168), 청징제(Millad NX8000) 등을 합성하여 제작된 특수재질의 1회용 소모성 의료용 용기이다.

 

BBB는 분석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출기술을 말하며, 검출기술은 시료(혈액) 내 항원, 항체 및 분석물질의 존재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면역분석(BBB) 과정에서 용기 내부에 들어있는 분석물질(시료 혈액, 아크라디늄 에스테르,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마그네틱 전자석 등)들이 화학적으로 충분히 발현되고 면역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로지 AAA의 면역분석 장비 ○○○에만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되어 필수적인 구성부품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인체의 질병면역반응을 측정함에 있어 빛의 투과, 전자석과의 적합성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개발시험 성형 프로토콜 작성 특성시험-광학분석(ADD) 설계계획 작성 및 사전승인(ADD) 수지제조 성능 적격성 평가(PQ) 성형 검증시험-비 분석법, 전체분석법 → ○○○ 제출 설계 계획 시판전 승인(ADD) 새로운 수지 생산 시작(ChemRes)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제조되고 있다.

 

또한 쟁점용기는 AAA의 면역분석 장비 ○○○에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사양의 제품 ○○○과 신규 제품 ○○○ 상호간에도 대체사용이 불가하며 오로지 해당 측정 시스템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측정 장비의 정확한 감지 기능(Sensing)을 위해 용기 상단의 돌출된 각과 내부의 눈금이 있는 특수한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용기 하단의 라운딩도 전자석과 용기 내 화학반응물의 자성 반응을 용이하게 하고 화학반응 잔여물 제거를 위한 세척(wash off) 과정에서 각이 진 구조일 경우 각진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수한 형상으로 디자인된 것이다. 또한 지문 등 이물질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에는 현품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주의표시 가이드가 있다.

 

쟁점물품은 화학반응으로 용기(Reaction Vessel) 내부에서 발현한 빛의 총량[상대적 광단위(RLU) 최종 측정값=활성화 측정값 - 배경 측정값]100m Sec() 동안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용기 외부로부터 화학적 장애나 간섭 없이 정확하게 투과 측정하여 광학시스템(BBB Assembly)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광학시스템(BBB Assembly)의 전자석(Magnetic)과 용기 내부의 화학적으로 결합된 미크론 크기의 입자들이 거의 손실 없이 용기 내부 벽면에 흡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7부 주 및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 광학소자·안경태·제도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서는 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15)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39)’은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BBB 측정법을 활용한 광학시스템 기기로써 빛의 양의 측정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027호 물품의 핵심 구성부품에 해당하므로 HSK 9027.90- 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플라스틱 재질의 쟁점물품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는 이 호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주 제2호 버목에서 90류의 물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은 제3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90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제39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AAA의 분석 기기에만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분석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분석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제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도구(tools)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의 이화학용 기구나 내화제품의 컵(cup)·도가니(crucibles) 등의 경우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70류나 제69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기계류부분품 및 부속품검사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67, 2017.7.28.)에서 부분품의 정의를 보면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분석대상물질의 수용 및 이동의 용도로 사용될 뿐,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분석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수입기계류부분품 및 부속품검사에 관한 예규의 부분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포장 단위인 박스당 미화 ○○○달러로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한 기술권리 등이 실시(사용)되었는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분석기기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기기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구(tools)에 해당하므로, 주재료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화학분석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099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3926.90- 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50(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51, 57, 63, 65, 67조의2, 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69조 제1호·제3호·제4, 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76조에 따른 세율

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84(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기기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분석대상물질을 용기에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회용 소모성 의료용 용기로서 용기 상단 부분에 측정 장비의 정확한 감지 기능을 위해 링형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의 눈금이 있는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바닥면은 불순물 등의 제거를 용이하도록 특정 각도로 가공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BBB 광학시스템은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 광학 구성요소, 광 파이프(Light pipe), 개시 용액 전달 노즐(delivery nozzle), 쟁점물품, 셔터 어셈블리(Shutter assembly),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BBB 분석법의 측정순서는 주위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쟁점물품 주변의 셔터를 닫고, 고전압 광전자증배관(PMT)를 켜고, 배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 개시 용액을 쟁점물품에 분주, 광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출된 광자를 수집 후 광전자증배관(PMT)으로 이동, 수집한 광자를 이용하여 활성화 측정, 가산 데이터(count data)를 컴퓨터에 전송, 정의된 기간 중의 신호를 합하여 상대적광단위(RLU)를 얻고, 고전압 광전자증배관(PMT)을 끄고 셔터를 연.

 

() ○○○ 세관에서는 BBB에 따라 면역분석 기술을 통해 수행되는 반응 인서트는 기본적으로 특수모양의 플라스틱 큐벳(40×6×10mm)으로 구성되며 하단에 모따기가 있는 평평한 양면을 가진 광도분석기용 부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9027.20호 내지 제9027.80호로 인식되는 검사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DEBTI 35280/18-1, 2018.12.11.)하였고,

 

○○○ 세관은 ○○○ 제품인 쿨터 액세스 면역화학 기기 모델 2, ○○○에만 전용되도록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링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 모양으로 제작된 반응 용기(RV)에 대하여 면역분석 기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용기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N246874, 2013.10.29.)하였으며,

 

○○○ 세관은 폴리프로필렌 반응 용기(RV)를 진단 테스트를 위해 면역분해기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90류의 물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39류에는 제39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기계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가열장치·도구·실험용 가구·브러시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15부·제94류·제96)’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면역분석을 위해 혈장 등의 분석대상물품을 담는 일회용 반응 용기(ARC REACTION VESSEL)와 유전자추출장비에서 혈액 및 혈장 검사대상물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소재의 U자형 일회용 반응 용기(Reaction Vessel)에 대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 사례(품목분류1-1867, 2012.8.17., 품목분류3-578, 2019.1.23.)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분석대상물질의 수용 및 이동의 용도로 사용될 뿐, 쟁점물품이 분석기기 자체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에 필수불가결하다거나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은 도구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도구를 제9027호에서 도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27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AAA의 면역분석 장비 ○○○에만 전용 사용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분석기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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