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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90 결정일(선고일) 2023-07-0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무역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1.11.23. 홍콩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로 ○○○(구운 대추 칩,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2008.99- 9000(기본관세율 45%, 이하 2008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전분석(이하 사전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2021. 11.2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0813.40-2000(WTO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611.5%, 이하 0813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통보(○○○, 이하 쟁점 사전분석 결과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2021.12.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813호로 정정하여 관세 ○○○원을 납부하였다가, 2022.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다시 제2008호로 변경하고 관세 ○○○원 감액 및 부가가치세 ○○○원 증액, 합계 ○○○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7. 이를 거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생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두께 0.50.8cm 크기로 횡 방향으로 슬라이스하여 정제소금 0.2%를 가미한 후 마이크로파(Microwave) 렌지식 기계에서 구운(baked) 바삭바삭한 식감의 대추로, 수입통관 후 국내 도소매상에게 납품을 하면 이들 업체에서는 추가 가공 없이 이를 소분하여 시중에 판매한다.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원료확인 재료선별 재료세척 씨 제거작업 절단 가염(0.2%의 소금물) 건조(7080, 1시간) 굽기(120, 810) 내포장 외포장 완제품 검사 합격이다.

 

관세율표 또는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8류에는 제시된 상태 그대로 또는 가공 후에 식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고, 20류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8류에서 허용되는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및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 목적으로 첨가하는 첨가물에 소금은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해설서 제2008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슬라이스한 대추에 소금을 가미하여 마이크로파 숙성구이 설비로 구워 즉석으로 식용이 가능하므로 위 해설서 제6항의 조리한 과실에 해당한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제2008호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12.7. 탈각하지 아니한 피스타치오(99.75%)에 소금(0.25%)을 골고루 묻혀 85g 단위로 소매용으로 밀봉 포장하여 전자렌지에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2008호로 분류하였는바,

 

이 분류 이유는 밀봉포장 자체가 변질 요소로부터 보존을 위한 처리방법이고, 첨가된 소금은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 및 해설서 총설에서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허용되는 물질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금을 0.25% 첨가한 것은 추가적인 보존처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감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위 유사물품은 조미한 견과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쟁점물품을 가공식품으로 확인하였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에서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사전분석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하였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2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이 구워서 밀봉포장한 슬라이스 대추이므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또한 쟁점물품은 단순히 건조한 대추가 아니라 정제소금을 가미하여 구운 대추이므로 가공방법에 차이가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에서도 가공식품인 과채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건조공정만을 거친 물품이므로 제081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이고, 대추 99.8% 및 정제소금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전분석 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는 원료확인 선별 세척 씨 제거 절단 건조(85±5, 6시간) 내포장 외포장 완제품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전분석 시 쟁점물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생대추의 씨를 제거한 후 이를 얇게 썰어 건조한 대추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 및 제6호에 따라 건조한 대추가 분류되는 제0813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분석 당시 쟁점물품을 ‘8090온도에서 6시간 가량 건조한 것으로만 설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건조 공정에 건조 가염(0.2%) 굽기(120, 810)’을 추가하여 120굽기 공정을 거쳤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실제 쟁점물품이 해당 온도에서 구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심판청구 시 제출한 제조공정도상 동일한 한자 표기(干燥)임에도 이를 각각 干燥 건조’, ‘干燥 굽기로 구분하여 한글 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조굽기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설령 쟁점물품 제조 시 마이크로파 설비에서 120가열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굽기 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건조에 가깝다.

 

식품의 건조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분을 적게 하면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미생물품이 생육할 수 없게 되고, 식품의 가용성 고형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삼투압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생물은 생육할 수 없다.

 

그리고 세균의 경우 수분 함량 15% 이하에서 거의 번식하지 못하고, 식품공전(20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총칙 3 용어의 풀이 제12호에서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색·맛·향·조직감·형태 등이 건조대추와 유사하고, 수분함량은 ○○○로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건조물의 수분함량 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품목분류 규정상 굽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키피디아 및 문헌(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굽기는 음식을 오븐 등에서 150이상의 높은 건열을 사용해 수분을 더하지 않고 가열하는 조리법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수분 함유량 등 물리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굽기가 아닌 건조만을 거친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분류 사례 및 그 분류 사례는 이 건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소금(0.25%)을 첨가한 탈각하지 않은 피스타치오(99.75%)를 제2008호로 분류한 사례와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건조한 과실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품에 소금을 예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0.2% 소금을 가미한 것은 제8류에서 허용되지 않는 처리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 각 목에서의 괄호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대추의 단맛을 더 많이 내도록 소금을 첨가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8류 주 제3호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오히려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0.2%의 소금을 소량 첨가한 것은 건조한 대추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의 가공조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내 식품기술 학술지에 게재된 소금에 대한 과학적 고찰(한국식품연구원 신소재연구단 김영명 농학박사, 2009.12.30.)’에서 염미와 감미의 관계에 대해 단맛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의 조미 시에 설탕 등 감미료와 함께 소량의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감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맛이 강해질수록 소금의 양은 줄어들어야 더욱 감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쟁점물품의 당 함량은 약 65%이고, 쟁점물품에 사용된 소금물의 농도는 0.2%인바, 쟁점물품과 같이 기본적으로 단맛이 강한 식품의 경우 소금은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국내산 대추 칩의 경우 대추를 100% 건조한 것 외에 별도로 소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소량의 소금 첨가가 건조 대추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의 단맛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씨를 제거한 대추를 슬라이스 하여 포도당 용액에 담근 후 건조한 것으로 과육 내부에 포도당이 완전히 침투되어 있지 않고 건조한 대추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은 물품 및 씨를 제거한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소금용액을 첨가한 후 건조한 것은 건조한 대추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0813호의 건조한 대추로 분류하였는바(품목분류2-4292, 2019.6. 13. 및 품목분류2-6873, 2019.8.29.), 청구인이 제시한 피스타치오 품목분류 사례와 위 건조대추의 품목분류 사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최근의 건조대추 품목분류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식물방역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식물방역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쟁점물품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공품목 확인서는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제081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생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횡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으로 거래품명은 ○○○이고, 대추 99.8%와 정제소금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현품표시 사항에 표시된 제품명은 건조대추칩’, 식품의 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포장 단위 10kg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제조자 ○○○(이하 쟁점 제조자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사전분석 시 처분청에 쟁점 제조자의 제조공정도[이하 ()제출 제조공정도라 한다]와 쟁점물품 건조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 및 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 제조공정도에서 쟁점물품을 85±5에서 6시간 干燥 굽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은 기()제출 공정도(85±5에서 6시간 열처리)와 문헌상 굽기(최소 150이상 열처리)의 정의 비교 및 쟁점물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조대추 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건조된 대추(0813)로 판단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분 함량(7.12%)은 국내산 및 중국건조대추(3.585.5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쟁점 제조자의 제조공정도에는 기()제출 제조공정도상 건조공정에서 온도 및 건조시간을 삭제하고, ‘가염(0.2%) 및 굽기(120, 810) 공정을 추가하였으며, 동일한 한자 干燥를 각각 건조굽기로 달리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 사전분석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을 신청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21.12.7. 쟁점물품이 가공식품이므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소량의 소금이 첨가되었고, 쟁점물품이 마이크로파 렌지식 기계에서 최대 120에서 810분 동안 열처리되었으므로 단순히 건조한 것이 아니라 제8류에서 규정한 가공방법 이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분석 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다른 건조대추보다 오히려 건조대추의 특성을 더 많이 띄고 있는 등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문헌상 일반적으로 굽기150이상의 온도로 열처리한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가 그 제출시기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시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120에서 810분 동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물품은 구운 것이라기보다는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추가적인 보존처리나 외관의 개선을 위해 예시한 첨가물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소량의 소금이 첨가된 것을 건조의 범위를 넘어 오로지 단맛이나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미 또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부과를 위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법령상 쟁점물품이 가공품에 해당한다거나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8류의 건조를 넘어서는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소량의 소금을 첨가하여 열처리한 것 외에는 달리 제0813호에서 규정한 방법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813호의 건조한 대추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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