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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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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2관0108 | 결정일(선고일) | 2023-05-18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인은 쟁점 수입업체들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 거래비용 등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전매받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면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 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쟁점물품에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 외 9개 수입업체(이하 ‘쟁점 수입업체들’이라 한다)는 2016.4.28.부터 2020.12.21.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174건으로 ○○○ 수출자들로부터 녹두·팥·참깨 합계 1,480만 1,250k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하 ‘○○○’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각 쟁점물품별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녹두·팥 : 30%, 참깨 40%, 이하 ‘WTO추천양허관세율’이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FTA’라 한다)에 따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팥·참깨 : 0%, 이하 ‘FTA추천협정관세율’이라 하고, WTO추천양허관세율과 합하여 ‘쟁점 신고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 주식회사(2014.2.12.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서 2010년경 ○○○로부터 수입권을 낙찰 받은 추천업체들의 명의로 ○○○산 참깨를 수입하면서 부정하게 WTO추천양허관세율 40%를 적용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 약 ○○○원을 부과처분(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관련 소송[○○○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4구합○○○ 판결, ○○○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7누○○○ 판결 및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누○○○ 판결(심리불속행),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임에도 ○○○의 추천서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420.8∼630%, 이하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이라 한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로부터 쟁점 신고관세율 적용 추천(이하 ‘쟁점 추천’이라 하고, 그 추천서를 ‘쟁점 추천서’라 한다)을 받은 쟁점 수입업체들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2.3.25.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와 같이 쟁점물품에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 등 21개 수입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부정하게 ○○○의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이를 낙찰받은 후 ○○○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관세조사를 하였고, 이 중 쟁점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고 간주하여 쟁점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 수입업체들은 모두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수입화주들로서 「관세법」 제19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상업서류상 수하인으로서 물품의 실제 소유자들이고, 쟁점물품의 처분 이익의 최종 귀속권자이며, 청구인에게 수입을 위탁한 사실이 있을 뿐 수입신고 전에 그 물품을 청구인을 비롯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선행사건으로 인해 납세능력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은 물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 수출자들이나 국내 시장에서는 청구인의 경험과 능력을 계속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입화주들의 요청을 받아 그들의 수입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입하여 도와주고 일부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이들의 명의를 빌려 수입을 하였거나 통관수수료를 비롯한 수입화물의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없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입통관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화주의 지위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반입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다.
실제 수입물품의 화주가 누구인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및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와 같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출자와 교섭을 하였다거나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또는 수입화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하여 그 물품의 실제 화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화주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행자에 불과할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이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량을 넘겨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후 제3자 명의의 쟁점 추천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의견이나, 수입권 공매 물량을 통관 전에 사는 것보다 통관 이후에 사는 것이 법률적으로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수입권 공매 물량을 사전에 넘겨받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입권을 확보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일정 부분의 수고료를 받았으며, 쟁점 수입업체들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기로 작성한 수입 관련 자료에 실제 화주가 아니면 알기 힘든 단가·계약서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가 해당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의 수입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모든 통관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의견이나, ○○○ 또는 ○○○의 계좌에 ○○○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선입금 또는 후지급한 것인데, 그 대금이 청구인이나 ○○○의 계좌로 환입된 적이 없고, 수입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한 쟁점 수입업체들의 이익금이 청구인이나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 수입업체들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내역을 나열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에게 수입권 전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각 쟁점 수입업체들의 통관용 통장에서 계좌주 명의가 동일한 개인통장으로 입출금된 것일 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은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부정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 추천 방식은 FTA 협정관세율 등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인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쟁점 추천서를 구비하였을 경우 저율의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입찰자격을 갖춘 자는 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응찰수량 및 공매납입금(톤당 납입금)을 단일단가로 입력하면, 유효한 응찰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총 입찰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입권 공매 낙찰을 받은 업체들은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 수입업체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받았고, 수입통관 시 이들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 추천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발급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쟁점 신고관세율이 거짓으로 신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 수입업체들은 ○○○에서 정한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처리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와 결정으로 직접 응찰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 또한 모두 그들이 부담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쟁점 수입업체들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쟁점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들이 제출한 쟁점 추천서는 어떠한 정부기관으로부터도 그 정당성이 부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추천서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쟁점 추천서가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행정청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게는 이러한 추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추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주관적 전제하에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유죄 결정)을 한 후 이를 기초로 쟁점 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에게 위임된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3) 쟁점 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에서 정한 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건은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의 문제로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쟁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21개 수입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14개 업체를 소환 조사한 후 이 중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들이 실제 화주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소환 조사 업체 중 3개 업체와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은 7개 업체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기업심사훈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서 기업심사 결과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고발·송치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가격 또는 과세표준이 아닌 법 위반 여부가 전제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서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시점에 이 훈령을 근거로 하여 쟁점 처분을 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처분이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에서 경정통지서에 ‘경정사유’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22.3.25.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통지서상 경정사유가 단순히 ‘범칙조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범칙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세액경정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 지방검찰청은 2023.1.25. 쟁점 수입업체들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낙찰받은 수입권을 전매 또는 양도하였더라도 추천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대금의 지급 및 관세 등 통관비용·공매 납입금 등을 모두 쟁점수출업체들이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이다.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를 배우자인 AAA으로 변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라는 상호의 농산물 유통업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참깨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및 쟁점 추천서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 수입업체들이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권에 대하여 톤당 ○○○원 및 ○○○원을 지급하고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후, 쟁점 수입업체들 명의의 쟁점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받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수출자와의 교섭·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및 판매의 방법의 실태·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판결 및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같은 뜻)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의 적법한 추천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한 관세경정 부과처분은 적법(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하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쟁점 수입업체들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바, ① 과거 수입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② 과거 수입을 영위한 사실이 있더라도 농산물 수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내 거래처나 해외 거래처가 없어 청구인이 전적으로 해외거래처의 교섭·수입통관·국내 판매를 맡아 처리한 업체, ③ 농산물 수입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해외거래처나 국내 거래처가 있으나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에게 넘기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업체들이고, 아래 <표(쟁점 수입업체 유형 구분) : 게재 생략>와 같이 이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실제 화주, 즉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 수입업체들의 사업자 명판·법인 인감도장 및 대표자의 개인 도장·해당 업체의 인터넷뱅킹 업무를 위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보유 및 관리하면서 수입권 공매 낙찰에 따른 입찰보증금·통관비용 지급 및 국내 판매에 따른 수익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였다.
쟁점 수입업체들 중 ○○○ 대표 BBB 및 ○○○ 대표 CCC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과정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수기로 작성한 수입 관련 자료(이하 ‘쟁점 수기자료’라 한다)에는 각 쟁점 수입업체가 ○○○로부터 낙찰받은 참깨·녹두·팥의 낙찰물량·수량 및 단가·출발지 및 도착항·계약서 번호·B/L번호·외화송금액·○○○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창고비용 등 실제 화주가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바, ○○○의 경우 그 사업체 계좌를 통하여 2017.1.16.부터 2020.12.1.까지 총 482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해외송금 등의 사유로 출금이 있었는데, 이 중 408회의 거래에 청구인의 IP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권 공매납입금을 지급하거나 관세사 비용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에서 자금을 입금받아 지급한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서 242회의 출금 중 217회가 청구인의 IP로 확인되고,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경우 ○○○로부터 입금을 받았거나 ○○○가 소재한 ○○○ 소재 ○○○은행 ○○○지점에서 현금 등이 입금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당사자 간의 문제임에도 ○○○측에서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급받은 자의 이름과 정보·발행 날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낙찰받지 못하였으며, 유효한 추천서를 발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넘겨받은 쟁점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쟁점 신고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선행판결에서 법원은 “추천서에 기재된 명의자만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입권을 낙찰받지 않은 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를 수입위탁자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낙찰자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천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명의대여업체가 낙찰받은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에서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관세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하였는바, 해당 추천서의 존재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확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입권 전매를 통해 추천물량을 넘겨받은 청구인에게까지 양허관세 적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에 의하면 중복입찰·담합 등의 부정행위가 낙찰 이후에 발견되어도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받은 수입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자 실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정당한 쟁점 신고관세율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 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수입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국 쟁점수입업들이 받은 쟁점 추천서는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세법」제38조의3에 따른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유무죄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에서 법 위반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과세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은 쟁점 처분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형사고발과 함께 이루어진 경정처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법기관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건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정당한 추천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부족세액도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명의대여행위 혐의업체는 총 32개 업체였는데 이 중 수입과정에서 ○○○ 등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된 혐의가 있더라도 청구인이 수입 과정에 개입한 사실 및 쟁점 추천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수입신고 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제3자 명의로 수입신고된 저율의 관세율을 배제하고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 및 추천과 관련된 관련 법령 등은 다음과 같다.
(가) WTO 양허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73조 및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저율의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의해 ○○○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은 지정기관배정·공개경쟁입찰방식의 수입권 공매로 나뉘는데, 공매를 통해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고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 FTA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6항 <별표 17>에 참깨와 팥에 적용되는 한·○○○ FTA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위 저율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위 추천물량 배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의 수입권 공매인데, 수입권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지 못하고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천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 기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에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로부터 쟁점 신고관세율 적용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권 공매 시 ○○○가 공고한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면 수입권 공매는 모두 일반경쟁입찰로서 응찰 횟수(1인당 1회) 및 응찰 물량(참깨 : 1인당 최대 270톤 내지 360톤, 팥 : 1인당 최대 140톤 내지 160톤, 녹두 : 1인당 최대 80톤)이 제한되어 있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는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중복입찰 금지 및 낙찰 이후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 및 청구인의 아들 DDD이 대표로 있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보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업체 중 이들이 청구인에게 수입권을 양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의 섭외부터 수입통관 및 국내 판매 등 전(全) 과정을 수행한 쟁점 수입업체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쟁점 수입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나) ○○○의 대표 CCC 및 ○○○ 대표 BBB은 2021.1.20. 및 2021.1.22.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해외거래처의 섭외부터 수입통관, 국내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을 청구인에게 맡겨 처리하였고, 이들의 통장·도장·명판·은행공인인증서·OTP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보관 및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쟁점 수기자료에 쟁점 수입업체별 수입권 공매 낙찰물량·수량 및 단가·출발지 및 도착항·계약서 번호·B/L번호·외화송금액·○○○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창고비용 등이 정리되어 있고, 쟁점 수입업체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내역과 쟁점 수기자료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각 쟁점 수입업체들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쟁점 수입업체들이 ○○○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물품대금 해외송금 시 사용한 인터넷뱅킹 IP가 대부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및 ○○○의 IP인 것으로 나타나고, ○○○ 및 ○○○가 쟁점 수입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면 같은 날 ○○○ 및 물류업체 등에게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 소재 ○○○은행 ○○○지점에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쟁점 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국내에서 쟁점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각 쟁점 수입업체들에게 공급받는 자(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와 거래일자·금액·업태(도·소매 등)·종목(농산물 등) 등을 지정하여 각 쟁점 수입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의뢰하였고, 쟁점 수입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보관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은 각 쟁점 수입업체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각 쟁점 수입업체별 수수료 내역에 따르면, ○○○ 등의 IP에서 쟁점 수입업체들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을 각 쟁점 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쟁점물품의 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원~○○○원으로 계산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에게 수입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위 입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2022년 형제○○○호)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가 총 175회에 걸쳐 쟁점 수입업체가 낙찰받은 참깨 등 농산물의 해외구매·통관·국내 판매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수입권을 전매한 것은 추천의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이고 쟁점 추천서를 제출하여 저율의 쟁점 신고관세율을 적용받은 받은 행위를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3.1.25.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수입업체들이 수입권 공매를 낙찰받거나 쟁점 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중복입찰 및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수입과정을 대행하여 줬을 뿐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양도받거나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으며, 나아가 수입권 전매는 추천서의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닐뿐더러 쟁점 추천서가 현재까지 취소되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쟁점 수입업체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를 실제 운영하였고, ○○○가 쟁점물품의 해외구매·통관·국내 판매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 명의로 쟁점 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된 자금들이 ○○○가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양도(전매)받았다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의 통장·명판·도장·공인인증서·OTP 등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비용 등을 송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의 수입통관 또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쟁점 수입업체들 간 수입대행계약 및 구매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 수입업체들에게 쟁점물품 톤당 ○○○원 내지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 수입업체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전매한 행위는 추천서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고, 쟁점 추천서가 아직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율 및 협정관세율의 적용 여부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또는 실제 화주)인 이상 쟁점물품 수입통관 시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쟁점 추천서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 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저율의 쟁점 신고관세율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