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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50 결정일(선고일) 2023-05-31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7.9.23.부터 2020.6.3.까지 ○○○ ○○○ 소재 ○○○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 소재 ○○○(○○○, 이하 ‘AAA’라 한다), ○○○(○○○, 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라 한다)가 각각 생산한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 니코틴이 연초(煙草, 이하 담배라 한다)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장은 2019.12.4. ○○○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청장은 2020.7.6. 처분청에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전자담배 용액이라 한다)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다.

 

. 처분청은 2020.8.10.부터 2020.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담뱃잎의 일부분인 주맥(잎의 가운데 있는 굵은 줄기)과 지맥(잎의 주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줄기, 이하 주맥과 합하여 잎맥이라 한다)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하 잎니코틴이라 한다)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22.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청장은 2021.10.19. AAA가 제조한 쟁점 니코틴으로 생산된 쟁점물품(○○○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불채택하고, BBB가 제조한 쟁점 니코틴으로 생산된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21.11.12. 청구인에게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21.11.15.부터 2021.12.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12.15. 청구인에게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쟁점처분과 합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와 같이 2022.1.21. 2022.3.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쟁점 처분을 하였다.

 

전자담배 관계 부처에서 2020.10.5. 현재 수입되는 니코틴액에 대하여 시험 검사를 통하여도 니코틴 원료의 부위(잎 또는 줄기·뿌리)를 구분할 수 없어 현지의 니코틴 공급 및 제조시설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관 검증 실시 필요하다고 발표(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 내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니코틴 제조공정을 확인하거나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유추해석에 근거하여 쟁점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BBB의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한 쟁점물품이 대부분임에도 처분청은 AAA의 쟁점 니코틴과 관련된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 제시 자료에는 BBB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타사 자료를 BBB에 유추하여 적용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CCC에서 수입한 일부 전자담배용 용액의 제조사가 BBB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쟁점물품에 함유된 니코틴은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관련 선적서류 등에 기재된 ‘Stem Nicotine’ ‘Stem’을 담뱃잎의 잎맥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이 아닌 잎니코틴이라는 의견이나, ‘Stem Nicotine’은 천연 줄기니코틴으로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지칭하는 담배용어이고, 여러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Stem’이란 식물의 줄기, 가지를 의미하며, ‘식물의 잎맥은 별도의 ‘Vein’이라는 단어로 정의되고 ‘Stem’을 식물의 잎맥으로 정의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과 ○○○에서도 Stem Nicotine을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tem’은 담배의 대줄기를 의미하고, ‘Stem Nicotine’은 줄기니코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AAA BBB로부터 로부터 줄기니코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쟁점 니코틴이 Stem Nicotine(줄기니코틴)으로 명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AAA○○○ 소재 ○○○(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였는데, AAADDD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에 따라 DDD로부터 폐기연경 및 제진연회(폐기된 담뱃잎을 포함)를 공급받고, 이를 원료로 쟁점 니코틴을 제조하였으며, DDD의 영업범위가 담뱃잎의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의 원료인 쟁점 니코틴은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뱃잎의 공업폐물 등과 무관하고, 단순히 DDD가 공업폐물 등을 AAA에 공급했기 때문에 쟁점 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무리가 있으며, AAA는 쟁점 니코틴이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다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 니코틴이 전적으로 담배의 줄기로 제조되었다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BBB도 쟁점 니코틴이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제조된 것임을 확인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함유된 쟁점 니코틴이 줄기니코틴임을 소명한 바 있다.

 

 

(2)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2016.9.29.자 ○○○장관의 민원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쟁점물품 및 2015년부터 제3의 수입자가 수입한 유사물품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관이 20202월 담배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공표하기 전까지 쟁점물품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다.

 

또한 ○○○청장은 2019.11.11.부터 수입신고 시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증빙서류 제출 대상 확대와 검사강화 등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시행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위 수입통관 강화 방안이 공표되기 전에 수되었고, 이 건 관세조사 이전에 추가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았거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었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하지 아니한 묵시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쟁점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대한 해석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2016.9.26.○○○장관의 민원회신을 기초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2019.11.11. ○○○청장의 수입통관 강화방안 및 2020○○○장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줄기니코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따라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시험을 통해서도 니코틴 추출 부위가 잎 또는 줄기·뿌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2019.11.11.부터 모든 전자담배용 용액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조차 명확히 어느 부위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함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위처럼 서류 제출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쟁점물품 중 상당수는 2019.11.11.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건으로서 당시에는 청구인이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는 의무, 참고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규정 등이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줄기니코틴이 함유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로 수입신고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니코틴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담뱃잎의 잎맥으로 제조되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

 

() 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쟁점 니코틴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담뱃잎으로 제조된 것이다.

 

청구인은 사전적 정의상 ‘Stem’이란 식물의 줄기·가지를 의미하고, 식물의 잎맥은 별도의 ‘Vein’이라는 단어로 정의되며, 쟁점 니코틴이 담배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음을 AAA BBB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Stem’으로 지칭하는 연경’(烟梗)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연경(또는 Stem)이 담배의 대줄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은 ○○○ 질의에 대해 연경은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 재건조(복고)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로 구성되어 있다고 회신하였고, ○○○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연경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C는 담배를 지지하는 큰 줄기를 Stalk, 담뱃잎을 구성하는 잎맥 중 주맥을 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담배용어사전(○○○)에서는 Stem을 대줄기에서 뻗어 나온 곁가지, Stalk을 대줄기로 구별하고 있고, AAA의 회사소개 PPT 자료에서 Stem은 잎의 주맥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전문가의 논문·신문기사·해외 공개특허공보 및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보고서 등을 보더라도 연경 또는 Stem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담배와 담배생산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Stem에 대한 설명 역시 담뱃잎의 주맥(main vein)’으로 기술되어 있고 Stalk의 정의는 없으나 stalk cutting(줄기절단법)의 설명 부분에서 Stalk은 대줄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CC에게 액상 니코틴을 수출한 ○○○ 제조자는 CCC에게 ○○○ 연엽사업에서 연경(烟梗)은 잎맥을 지칭하며, Stem은 잎맥(연경)과 동일한 용어라고 회신하였다.

 

 

() AAADDD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 니코틴을 생산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담배에 해당한다.

 

○○○은 2020.11.18.○○○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DDD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DDD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배의 잎자루와 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21.2.26. 2021.3.3. 처분청에게 20121월부터 20198월까지 DDD는 폐기연경 ○○○AAA에 공급하였으며, DDDAAA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상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은 2020.4.28. 우리나라 ○○○청장에게 AAA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인 ○○○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 및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DDD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하였으며, AAA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회신하였다.

 

DDD2020.9.23. ○○○ ○○○에게 2018○○○ 공장에서 폐기연경, 담배 가루 등 연초 폐기물을 공장 내에서 ○○○ 사이즈로 분쇄한 후, AAA에게 ○○○, 기타 비료 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회신 내용과 ○○○의 담배 사업 체계가 국가적으로 획일적, 수직적 관리·감독 체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DDD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담뱃잎의 재건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는 담배의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 BBB도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담뱃잎의 잎맥으로 쟁점 니코틴을 제조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담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②물품 수입신고 시 니코틴 제조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에게 위 제조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업체 ○○○(이하 ‘BBB(○○○)’라 한다)에 대해 문의한 결과, ○○○는 처분청에게 쟁점 수출자(○○○)의 등록정보에 BBB(○○○)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 수출자는 Tobacco Stem(연경) 관련 가공을 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BBB(○○○)○○○에 소재하는 쟁점 수출자의 공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시에는 ○○○에 소재하는 쟁점 수출자의 영업소라고 주장을 번복하여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한편 BBB의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였던 CCCBBB로부터 수령한 성명서상 서명자 EEE○○○ 신용정보사이트에서 BBB 대표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BBB(○○○)의 성명서에는 서명이 없고, 그 성명서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는 음란물 사이트로 확인되며, BBB(○○○)의 등록정보도 조회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성명서를 신뢰할 수 없고 BBB가 쟁점물품을 제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BBB의 니코틴 제조공정도를 살펴보면 니코틴 제조원료는 복고공정 후 발생하는 공업폐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AAA의 것과 동일한 폐기연경이고, BBB는 홈페이지에서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주요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구글 등으로 BBB가 담뱃잎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처분청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AAA BBB의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AAA의 홈페이지·2016년 회계 감사보고서 등 간접적인 자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서는 담배사업에 대해 획일적 통제·수직적 관리·전매전영(專賣專營)의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 DDD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점,

 

AAADDD로부터 제공받은 폐기연경을 원료로 하여 니코틴 원액을 생산한다는 점, 담배용어사전과 ○○○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서 연경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 업체 자료와 ○○○·○○○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자료에서 모두 AAA는 담뱃잎의 잎맥에서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BBB 또한 폐기연경으로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은 묵시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쟁점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6.9.29.○○○ 민원회신의 내용은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 경우 담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일반적 안내를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라고 볼 수 없고, 쟁점 처분은 201911월 니코틴 용액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근거로 법령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다.

 

이 건은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과세관청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관행에 대해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수입물품에 대해 세액의 적정 여부는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제도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처분청이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령의 제·개정으로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이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20169○○○ 민원회신 이후 201911○○○의 니코틴 수입통관 강화방안, 20202월 및 20201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과세관청 내부에서 줄기니코틴에 대한 과세 근거가 미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처분은 줄기니코틴이 아닌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관세법」 38조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6조에서 명시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다.

 

또한 AAA의 홈페이지나 ○○○ 등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쟁점물품이 담뱃잎의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쟁점물품에 대해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AAADDD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하여 ○○○ 소재 쟁점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쟁점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한다.

 

() BBB는 미상의 공급자(청구인이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공급자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로부터 폐기연경 등을 공급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후 ○○○ ○○○ 소재 쟁점 수출자들에게 제공하고, 쟁점 수출자들은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한다.

 

()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홈페이지상 회사 소개자료에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로 설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 DDDAAA 간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DDDAAA에게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AAA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 우리나라 ○○○청장은 2019.12.24. ○○○에게 AAA의 니코틴 생산 가능 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2020.4.28. 우리나라 ○○○청장에게 AAA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처분청은 ○○○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판매·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담배 줄기(tobacco stem)를 수집하고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니코틴의 원재료인 담배 줄기(Stem)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AAADDD 간에 체결된 2018.3.15.자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였고, AAA의 니코틴 생산공정도와 함께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DDD2020.9.23. ○○○ 및 ○○○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길고 짧은 연경·담뱃잎 부스러기·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슬라이스 담뱃잎·길고 짧은 연경·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가며, 폐기연경은 ○○○ 이하로 분쇄 파기한 후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AAA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AAA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맥·제진 담뱃재(처분청은 이를 폐기연경·담배가루라 한다) 등 연초폐기물로, ○○○ 이하로 분쇄한 후 AAA에게 약 ○○○, 기타 비료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약 ○○○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20.11.18.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DDD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DDD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 처분청은 2021.1.17. ○○○폐기연경처리협의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2021.2.26. 2021.3.3. 처분청에게 ○○○이 생물살충제와 생물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하도록 AAA에게 폐기연경처리를 승인하여 주었으며, DDD20121월부터 20198월까지 AAA에게 폐기연경 ○○○톤을 공급하였고, 20199월 이후부터는 더이상 공급하지 않았으며,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stem)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20169○○○의 주관 하에 작성된 AAA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에서 AAA의 주요 사업은 담뱃잎,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사업이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 처분청이 제시한 ○○○‘2018년도 연엽수매가격정책고시에 따르면, ○○○에서 담배의 생산지역에 따라 ○○○개 구역으로 나누고, ○○○에서 ○○○을 기준으로 각 담뱃잎의 등급별로 각 구역별 담배 수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BBB의 니코틴 제조공정도상 니코틴 제조원료가 복고공정 후 발생하는 공업폐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홈페이지에서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주요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들이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 당시 쟁점 수출자들 및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조차도 실제로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쟁점 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인은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들이 담배의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우리나라 ○○○청장에게 AAA가 담배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고, 그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면서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CCCBBB가 제조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담배로 신고하였던 ,

 

담배의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들이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 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하지 아니한 묵시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9.26.자 ○○○의 민원회신은 담배의 뿌리 및 줄기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관한 것일 뿐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비과세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신고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 하여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과세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비과세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물품을 수입한 업체들 중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신고한 업체도 존재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처분이 소급관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 참고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규정 등이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줄기니코틴이 함유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로 수입신고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개별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정확한 원재료의 확인이나 공정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처분청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출처 및 작성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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