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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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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2관0140 | 결정일(선고일) | 2023-05-13 |
결정요지(판결요지) | 한·○○○ FTA 및 관세법령 등에 비추어 수입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은 쟁점 선박이 우리 영해에 도달하고 최종 입항보고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로 볼 수 없음.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4.30. ○○○ 소재 AA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701.19-0000호에 분류되는 칩용 신선감자(WTO 미추천양허관세율 30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FTA’라 한다)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신선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0%(이하 “S-1 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2021.5.6.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 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이 2021.5.1. 우리나라에 입항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S-1 저세율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적용된 S-1 저세율을 배제하고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로부터 수입되는 신선감자에 적용되는 한·○○○ FTA 협정관세율 141.8%(이하 ‘S-1 고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22.5.2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 선박이 2021.4.30.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통과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2021.4.30.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입항 전 수입신고는 유효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운송사로부터 쟁점물품이 2021.4.27. ○○○국제신항터미널(이하 ‘○○○신항’이라 한다)에 도착한다는 수입화물 도착예정통지(Arrival Notice)를 받았고, 쟁점 선박이 2021.4.9. ○○○ ○○○항을 출항하여 2021.4.27. ○○○항을 경유한 후 2021.4.30. 17:00 ○○○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며, 같은 날 입항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21.4.30. 쟁점물품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S-1 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항의 선박입출항 및 컨테이너 화물 양하역이 지연되는 등 물류대란이 발생하여 선박 접안부두 배정 및 접안시간 변경이 반복됨에 따라 쟁점 선박은 감속운항 등으로 항해 일정을 조정하여 2021.5.1. 12:00 입항하는 것으로 최종 입항보고 되었고, 쟁점 선박은 2021.5.1. 17:06에 부두에 접안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령 등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도착 또는 반입·수입·외국물품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 ‘수입’이므로 쟁점물품이 S-1 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 선박이 국제항에 입항절차를 마친 때 또는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때인 2021.5.1.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2021.5.1.자로 시행되는 S-1 고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 FTA 제3.17조에서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FTA 제1.4조에서 ‘영역’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한국 주관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영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인 해양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 선박은 2021.4.30. 17:00에 ○○○신항 부두에 접안(도착)할 예정으로 입항보고 되었고, 같은 날 22:00에 대한민국의 영역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였으므로 한·○○○ FTA에서 정한 한국의 영역으로 반입된 날은 2021.4.30.이며, 이 날은 S-1 고세율이 적용되는 2021.5.1. 이전이므로 관세법령 등에 따른 입항 전 수입신고 요건을 충족한다.
(2) 설령 쟁점 선박이 2021.5.1. 입항하였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후 5일 이내에 입항한 것이므로 이 건 입항 전 수입신고는 유효하다.
규정이 명백하지 않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관세법령에서 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 고시」’라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항 전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 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입항 전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 선박이 2021.3.4. ○○○항을 출항하여 2021.3.5. ○○○신항에 입항할 때의 정상적인 운항속력은 평균 19노트(knot)이고 운항소요시간은 40시간이었는데, 쟁점 선박은 COVID-19 팬데믹 때문에 2021.4.27. 01:00에 ○○○항을 출항하여 동일한 경로로 운항하였음에도 감속운항 및 미속운항 등으로 2021.5.1. 17:06에야 우리나라에 입항하였고, 그 속력은 평균 12노트이며, 운항소요시간은 종전보다 72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처분청이 한·○○○ FTA에서 정의한 대한민국 영역으로 반입된 일시에 대한 확인 없이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입항일(입항보고일)을 기준으로 수입일시를 판단하여 쟁점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거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적체와 선박의 접안 부두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입항한 사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 선박을 포함한 12척의 선박이 2021.4.27. ○○○에서 출항하여 ○○○항으로 입항하였는데, 이 중 11척은 2021.4.30.에 입항하였고 쟁점 선박만 2021.5.1. 입항하였으므로 쟁점 선박의 입항 지연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양수산부 선박입출항정보(PORT- MIS)로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제시한 12척 중 10척은 ○○○신항이 아닌 ○○○부두·○○○여객터미널부두·○○○부두·○○○부두 등으로 입출항한 일반화물선 또는 국제카페리선 및 풀컨테이너선 등이었다.
또한 선박회사가 제공한 선박운항자료와 위 PORT-MIS로 확인한 결과 2021.4.27.부터 2021.5.1.까지 ○○○신항 제1부두∼제5부두(18선석)와 다목적부두·정박지 등에 외항선박 78척이 모두 유휴 부두선석 없이 혼잡하게 연속적으로 입항계류하면서 컨테이너 화물하역 및 선적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 선박은 2021.4.27. ○○○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에 고장수리를 하거나 다른 항구를 기항한 사실이 없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적체로 감속운항하였으므로 위 「수입통관 고시」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물품은 2021.5.1.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므로 S-1 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 FTA상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S-1 저세율)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협정관세율(S-1 고세율)이 적용되는데, 한·○○○ FTA에서는 ‘한국으로 반입’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한국’ 내지 ‘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 FTA에서 정한 한국 관세양허표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2항 및 [별표 13]으로 수용하면서 위 협정에서의 ‘반입’을 ‘수입’으로 명시하였다.
「FTA 관세특례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의미에 대해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7.24. 입항 전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도착’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하는 사실행위로서 ‘수입’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하여 영해설·양육설·수입신고수리설 등의 학설이 있으나 이들도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과 ‘외국물품’의 정의에 부합하게 ‘우리나라에 도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경계선 이내의 영역, 즉 영토에 접속한 영해의 외측한계까지를 의미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은 예외)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법령상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한·○○○ FTA S-1 저세율이 적용되는 점,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S-1 저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어야 한다.
그런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쟁점 선박의 항적을 조회한 결과 쟁점 선박은 2021.5.1.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한·○○○ FTA상 우리나라의 영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 선박은 2021.4.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착하였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은 2021.4.30.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이므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 FTA 제1.4조에서는 청구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설령 한·○○○ FTA 제1.4조상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국은 조약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지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조 제1항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은 생물자원·비생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등과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제적인 독점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관세권 등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FTA 부속서 2-가 한국 관세양허표 제3항 파목의 ‘한국으로 반입’에 대해 협정은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관세양허표상 ‘한국으로 반입’에서의 ‘한국’의 범위와 한·○○○ FTA 제1.4조의 한국의 ‘영역’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협정관세의 적용은 관세의 부과를 전제하므로 적어도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령에서 위 ‘한국으로 반입’을 우리나라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인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 내지 ‘반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도달한 2021.5.1.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 선박의 입항지연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감속운항 등의 결과일 뿐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선박의 입항지연이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및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쟁점 선박은 2021.4.27. 01:00경 ○○○을 출항하여 2021.4.30. 17:00 ○○○항 입항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021.5.1. 12:00에 입항하였는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2021.4.27. ○○○에서 출항하여 ○○○항에 입항한 다른 선박들의 입항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 선박을 포함한 총 12척 중 쟁점 선박을 제외한 11척의 선박은 2021.4.30. 이전에 입항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 선박의 입항지연이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항 물류적체와 선박의 접안부두 배정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쟁점 처분과 무관한 내용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물품이 2021.5.1.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S-1 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중략> …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중략> …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각 호 생략)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각 호 생략)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중략> …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 <중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1.12.8. 관세청고시 제202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적하목록은 2021.4.29. 제출되어 같은 날 심사완료가 되었고, 2021.4.30. 입항 전 수입신고 되었으며, 쟁점 선박에 대한 최초 입항보고 일자는 2021.4.30.이었으나 최종 입항보고 일자는 2021.5.1.인 것으로, 쟁점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일시는 2021.4.30. 22:00, ○○○신항에 입항(접안)한 일시는 2021.5.1. 17:0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7.24. 입항 전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우리나라에 도착’은 원칙적으로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입항 전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항 전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점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에 적용법령·세율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등 수입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입신고수리는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관세제도과-646)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양수산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련 자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의 영해 밖으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선박의 항적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 선박은 2021.5.1.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 선박의 스케줄 변경 내역에 따르면, 2021.4.27.에는 쟁점 선박이 2021.4.30. 16:00에 입항하여 같은 날 17:00에 ○○○신항 부두에 접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2021.4.30.에는 쟁점 선박의 입항일시가 2021.5.1. 04:00을 변경되었다가 다시 11:00에 입항하여 12:00에 부두에 접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1.5.1. 17:04에 부두에 접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선박이 2021.4.30.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2021.4.30.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이고, 설령 쟁점 선박이 2021.5.1. 입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입항 전 수입신고는 유효하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S-1 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FTA상 2021.5.1. 이후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신선감자에 대해서는 S-1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가 아니라 쟁점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점,
한·○○○ FTA에서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표는 HSK를 기초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2항 및 [별표 13]에서 S-1 저세율 및 S-1 고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그 시기별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FTA 관세특례법」에는 ‘수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나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에 도착’의 의미를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던 점,
쟁점 선박은 2021.4.30.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여 2021.5.1.에야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물품은 결국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244조 제6항 및 「수입통관 고시」 제2조 등에 따라 입항 또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기준은 최종 입항보고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 선박의 최종 입항보고는 2021.5.1. 이루어진 점,
한·○○○ FTA 제1.4조 및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에 명시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입통관 고시」 제7조 제3항에서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도착 시점에 관련 법령 적용 및 세율에 변동이 없는 등 그 수입신고의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세율에 차이가 있어 위 「수입통관 고시」상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 선박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항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2021.5.1. 수입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S-1 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