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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61 결정일(선고일) 2022-08-10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을 제8538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다가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신고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바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법인의 경정청구 등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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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7.21.부터 2016.8.1.까지 ○○○ 소재 ○○○(이하 ‘AAA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BBB 상표의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프로그램 논리 제어기, 이하 ‘PLC’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Computer Controller Board(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 이하 동종의 CPU 모듈을 쟁점 CPU 모듈이라 한다)로 기재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473.30-4090(WTO 양허관세율 0%)컴퓨터 부분품으로 신고하였고, CCC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과거에는 HSK 8538.90-4000(관세율 8%)로 신고하여 오다가, 20162월경 이후부터 품명은 CPU For Computer Computer Controller Board로 하고, 품목번호는 HSK 8473.30-4090(WTO 양허관세율 0%)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1.20.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 등을 관세법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6조 제2항 제1호 및 제2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에 고발하였다.

 

. 청구법인 대표자 DDD는 위 고발 등에 따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7.16. 청구법인이 밀수입을 한 것이 아니라 수입 시 납부하였어야 할 관세 등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관이 아닌) ○○○ 법원에 공탁하였다.

 

. ○○○ 법원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의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에서 ○○○ 법원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검찰이 2심 단계에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관세법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밀수입품이고 국내판매되어 현품이 없으므로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2017.1.20. EEE(주식회사 FFF 실제운영자)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12.13. ○○○ 법원은 EEE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2심 단계에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관세법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2021.8. 24.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고, 2021.8. 26.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포탈세액만큼 납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포탈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2017.1.20.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DDD관세법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DDD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7.16. 공소사실에 따른 물품원가(○○○)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및 검찰에서 수령을 거부하여 DDD○○○ 법원에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 법원은 쟁점 1심판결에서 수입신고자가 과세기관의 현행 품목분류 기준과 달리 수입신고서에 자신의 의견대로 세번부호 및 세율을 기재하였다거나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법률 적용의 착오를 넘어서 청구법인이 납부하려는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GGG2013○○○ 세관장에게 동일물품(○○○,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HSK 8538.90-9000(기본관세율 8%, 이하 8538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제8473(WTO 양허관세율 0%)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7.21.부터 2016.8.1.까지 쟁점물품을 제8473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7.29. 컴퓨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한 동일물품(쟁점 CPU 모듈)에 대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관세율이 8%인 산업용 컨트롤러시스템(PLC)용 부품임을 확인(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경정통지를 한 바 없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8.1. PLC 제어용 프로세서인 Control Pannels(모델번호 : ○○○, 이하 쟁점 사전회신 물품이라 한다)HSK 8537.10-2000(기본관세율 8%, 이하 8537한다)의 제어반으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다, 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7.29. 쟁점 사전회신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538.90-4000(기본관세율 8%)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8, 이하 쟁점 변경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인지할 정도로 변경고시 예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위 변경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등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27. 쟁점 변경고시로 인해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행위가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추가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하여야 한다는 관세법38조의3 6항상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 1심판결과 같이 수입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세번부호세율은 징수절차의 일환인 납세신고의 기재사항이나,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 건 처분 시 관세법42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 변경고시를 숙지하지 못하여 쟁점 변경고시 6개월 전의 신고내용에 따라 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정신고 등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5341 판결 및 대법원 1991.9.13. 선고 91773 판결).

 

청구법인은 2016.11.27.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쟁점 변경고시(2015.7.29.)로 인해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추가 납부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은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의무해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8.22. 선고 9615404 판결 및 대법원 1985.11.26. 선고 85660 판결), DDD2018. 7.16.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세액의 차액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처분청은 가산세 및 보장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산세 면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바, 이는 법령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서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이 2013년에 GGG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 사실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20162월부터 쟁점물품을 제8473호로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2015.7.29.자 쟁점 변경고시를 통해 그 품목번호를 제8538호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포탈세액만큼 납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추가납부 기회를 박탈하였는데, 쟁점 1심판결에서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쟁점 고법판결에서 관세포탈죄에 대해서 유죄로 선고되었는바, 포탈세액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한 점, 쟁점 변경고시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동종업체의 경정청구 사실을 믿고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아무런 견해표명 없이 일관되게 수리한 점, 법원에서 처분청 의견과 달리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시 처벌조항 적용에 다툼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세포탈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조사 시 납세자에게 납부의사를 물어보고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조사제도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법령 적용 착오로 밀수입죄를 적용하였으나 쟁점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쟁점 고법판결에서 관세포탈죄를 적용하게 되어 장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이자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법령 적용 착오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더라도 기간경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최소한 청구법인의 세액 공탁 이후 또는 공소장 변경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6.11.27. 쟁점 변경고시로 인해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납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추가납부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최초 조사 시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인 2018.7.16. ○○○ 법원에 이를 공탁한 시점 이후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Services)이나 검찰의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처리결과 공문을 통해 쟁점 1심판결에서 밀수입죄 무죄선고 사실과 2심 단계에서 관세포탈죄 추가기소 사실을 알 수 있었는바,

 

쟁점 1심판결에서 밀수입 혐의에 대해 판결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쟁점 고법판결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DDD가 관세포탈죄로 기소됨으로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 1심판결 후 포탈세액에 대해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관세법38조의3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쟁점 고법판결 확정(2021.10.28.) 시까지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쟁점 1심판결 후 이 건 처분 시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

 

처분청은 2021.8.25. 청구법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법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경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21.8.26. 조기경정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날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의 납부의사 표시시점, 1심 진행 중 부족세액의 현금 공탁시점, 처분청이 쟁점 1심판결을 형사사법포털시스템·검찰의 송치사건 처리 결과보고서 또는 처리결과 공문을 알게 된 시점, 쟁점1심판결에서 밀수입죄 무죄선고를 받은 후 관세포탈죄로 공소장 변경시점 등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74조 제2항에서 처분청이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을 법관이 무죄, 선고유예를 하였거나 위반법조를 다르게 판결한 사건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

 

 

.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PLC 부품을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통관하여 오다가, 품명을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허위신고)하여 관세율이 0%인 제8473호로 수입한 업체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도 20149월경부터 20161월경까지는 쟁점 CPU 모듈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다가, 2016.7.21.부터 2016.8.1.까지 쟁점물품(쟁점 CPU 모듈)을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 등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HHH에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컴퓨터 부품으로, 품목번호를 제8473호로 수입신고(관세율 0%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명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수입신고한 행위는 관세법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경우 같은 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1.20.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관세법특가법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 법원은 쟁점 1심판결에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구별하면서, 수입신고 사항으로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이 있다고 보고, 납세신고 사항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합계액 등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사항이 있다고 보아, 수입신고서에 품명을 달리 기재한 행위가 관세법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품목번호와 세율은 납세신고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잘못 신고한 것이 밀수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면서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에 대한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관세법270조에 따른 위반혐의를 추가하였으며, ○○○법원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쟁점고법판결은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1.11.5. 확정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2017.1.20. EEE도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EEE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2021.8.24.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고, 2021.8.2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관세법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가산세) 2항 각 호에서 가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여부가 결정된다.

 

○○○ 법원은 쟁점 고법판결에서 DDD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실제로는 관세율 8%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관 업무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종전과 달리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실과 달리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라거나 법령에 대한 부지로 보기 어렵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품목번호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관세법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4호의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및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등 의무해태를 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DDD 등이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DDD를 밀수입죄로 고발한 것은 청구법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조사 중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직접적으로 관세 납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은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행위가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당장은 관세를 납부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는바, 이를 두고 처분청이 의무해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8.22. 선고 9615404 판결),

 

쟁점 1심판결 및 쟁점 고법판결에서 청구법인과 DDD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을 하였을 뿐,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한바, 이러한 위반행위를 통하여 포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관련 쟁점 1심판결 및 쟁점 고법판결에서 청구법인과 DDD의 밀수입죄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지되었는데, 그 와중에 청구법인의 요청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이 있기도 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바, 청구법인의 밀수입죄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납부할 뜻을 밝혔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부적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마치 2015.7.29.자 쟁점 변경고시로 인해 쟁점 사전회신 물품이 종전에는 제8537호로 분류되어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었다가, 8538호로 변경되어 관세율 8%가 적용되었고, 이 건 처분은 쟁점 변경고시에 따른 것인데, 당시 관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변경고시를 예고하지 않았다거나 쟁점 변경고시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수정신고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수입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품목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지 처분의 사유 또는 계기가 아닐뿐더러, 쟁점 변경고시가 시행된 2015년의 관세율표에서 Control Panel에 대한 변경 전 품목번호(8537)에 대해서는 WTO 양허관세율(0%)이 존재하지도 않아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었고, 변경 후 품목번호(8538)기본관세율도 8%로 동일한바, 쟁점물품(쟁점 CPU 모듈)에 대해 종전에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다가, 쟁점 변경고시로 인하여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 변경고시 이전인 20149월경부터 20161월경까지 쟁점 CPU 모듈을 제8538호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 변경고시를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3호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실제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11.26. 선고 91534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수입신고를 수리해 준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9.13. 선고 91773 판결, 같은 취지), 청구법인이 쟁점 변경고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주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GGG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8473호로 경정청구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3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GGG가 경정청구를 승인받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을 뿐 더러(대법원 1992.9.8. 선고 9113670판결 등, 같은 취지), GGG가 제8473호로 경정청구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시점은 2013.7.6.인데, 청구법인은 20149월경부터 20161월경까지 쟁점 CPU 모듈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 하였는바, GGG의 경정청구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거나 청구법인이 동 경정청구 결과를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DDD를 밀수입죄로 고발한 것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관세차액 납부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DDD를 밀수입죄 혐의로 고발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고발 사실신뢰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밀수입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관세포탈죄의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공탁까지 하였다는 점은 밀수입죄로 고발한 것을 무시한 결과이지 신뢰한 결과라 하기도 어렵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전부 취소의 근거로 든 내용을 들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은 처분청 의견 (1)에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 외 청구법인은 관세포탈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조사 시 납세자에게 납부 의사를 물어보고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관세청 조사제도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은 관세법311조와 관련하여 통고처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고처분이란 과세관청이 조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에서 범칙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벌의 일종이나, 관세법312조에서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별표에서 구체적으로 밀수출입죄의 경우에는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 없이) 관세범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고발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39조 제2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관세법1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감면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가에 납부하였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향유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성실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감면해 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5(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8(신고납부) 물품(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8조의2(보정)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III20152월경부터 JJJ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년 초경부터 20169월경까지 DDD와 함께 JJJ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DDD2013년경 JJJ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III와 함께 JJJ를 공동으로 운영한 후 201610월경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6.7.21.부터 2016.8.1.까지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 소재 AAA등으로부터 HSK 8538.90-4000(8%)PLC CPU 모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일반 컴퓨터 부품이나 통신장비임을 전제로 한 HSK 8473.30-4090(0%)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167월 청구법인이 일본산 PLC 부품을 제8473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동일업체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일부 업체들이 PLC 품이라는 동일한 물품을 과거에는 HSK 8538.90-4000호로 신고하여 오다가, 20162월경 이후부터 품명은 컴퓨터 부품으로 하고, 품목번호는 HSK 8473.30-4090(관세율 0%)인 물품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1.20. 관세법269조 밀수입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와 청구 외 FFF의 실제 운영자 EEE20162월경 수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 소속 관세사 HHH에게 관세율 8% 품목에 분류되는 PLC CPU 모듈을 관세율 0% 품목에 분류되는 컴퓨터 부품이나 통신장비로 품명을 바꾸어 세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세사 HHH는 관세평가분류원이 PLC CPU 모듈에 대하여 관세율 8% 품목으로 결정을 했으며, 동 물품을 관세율 0% 품목으로 신고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며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DDDEEEPLC CPU 모듈의 관세율을 0%로 신고하여 줄 것을 거듭해서 요구하였고, 이에 관세사 HHH는 이들의 요구를 승낙하고 쟁점물품을 관세율 0%인 품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였다.

 

2016.11.28. EEE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EEE이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8%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세율이 0%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근거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등을 실제와 달리 반도체 부품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법269조에 따른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 20. 검찰에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DDD를 밀수입죄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과형의견으로 고발하면서, 같은 법 제240조에 따라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검찰에서는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밀수입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은 2019. 1.10.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의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쟁점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밀수입죄는 공소를 유지하고, 관세포탈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는데, ○○○ 법원은 2021.10.28.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2017.1.20. FFF와 그 실제 운영자 EEE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위 사건이 2021.6.18. FFFEEE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검찰이 2심 단계에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관세법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2021.8.26.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가산세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DDD2018.7.16. ○○○ 법원에 형사사건 ○○○과 관련으로 ○○○○○○ ○○○○○○을 각각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서의 공탁 원인 사실로 위 사건에 관하여 공탁자(DDD)는 피공탁자(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위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따른 물품원가 ○○○8%(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자는 피해변제를 위해 금 ○○○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GGG의 심사청구 사례 ○○○)에 따르면, GGG가 당초 BBB의 범용 PLC○○○CPU 모듈을 제8538(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37○○○세관장에게 제8473(WTO 양허관세율 0%)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세관장이 2014년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발견하여 ○○○ 세관장에게 추징을 의뢰하였고, ○○○ 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8.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그 품목번호를 제8537(기본관세율 8%)로 회신하자, 2014.10.16.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7호로 변경하여 GGG에게 종전에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8.1. 쟁점 사전회신 물품에 대하여 제8537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다가, 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5.7.29.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8호로 변경고시하였는데, 쟁점 변경 회신 당시인 2015년까지 관세율표상 제8537호에 적용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이고, WTO 양허관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근거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관세청은 관세법38조의3 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서류신청 포함)에서 임의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처분청은 기업심사 기간 중 수정신고한 사례들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GGG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73호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고, 처분청이 EEE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 CPU 모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GGG가 제8473호로 경정청구한 시점에도 청구법인은 쟁점 CPU 모듈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었고, 쟁점 변경고시 이후에도 상당기간 제8538호로 신고하였다가 20162월부터 제8473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GGG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발한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청구법인이 법원에 포탈세액을 공탁한 이후나 처분청이 쟁점 1심판결을 형사사법포털시스템·검찰의 송치사건 처리 결과보고서 또는 처리결과 공문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또는 검찰이 EEE에 대하여 관세포탈죄를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부터 이 건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무죄 취지의 형사판결이나 공탁은 관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 처분을 늦게 하였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였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감면될 수 있는 것이지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처분청이 더 빨리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더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감경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에 장애가 되거나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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