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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43 결정일(선고일) 2022-07-1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에도 모두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 구매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6.6.21.부터 2020.9.15.까지 중국 소재 AAA(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7325.99-9000[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이하 아·태 협정세율이라 한다) 5.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이하 한·중 FTA 협정세율이라 한다) 0%> 또는 HSK 7325.99-1000(아·태 협정세율 5.6%, 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21.2.22. 쟁점물품이 HSK 8481.90-0000(한·중 FTA 협정세율 5.6%)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3.1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1.4.20. 위 과세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7. 위 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21.6.25. 청구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관세법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로서 화주가 되는데,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 11. 선고 20028442 판결)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등 수입 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수출자와의 교섭 및 주문방식을 보면, 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인 BBB ○○○(이하 구매자라 한다)201312월경 해외공급자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대표이사와 CCC 차장이 해외공급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해외공급자(대표이사 DDD)와 교섭을 통해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후 구매자의 발주서는 해외공급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행되었고, 이 주문에 따라 해외공급자가 주문받은 제품을 선적하면, 선적을 의뢰받은 HHH (forwarder)가 구매자가 지정한 한국 내 HHH (forwarder)EEE로 전달하여 운송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구매자가 지정한 관세법인 FFF ○○○이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였을 뿐이며, 통관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청구인이 부담한 적이 없고,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여 처리하여 왔다. 수입통관이 된 물품에 대한 배차지시도 청구인의 관여없이 구매자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극히 일부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통관까지 처리하여 납품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지정 관세사인 GGG ○○○에 의뢰하여 통관을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접 통관 처리한 건은 전체 ○○○건 중 ○○○건에 불과하며, 이는 납기가 촉박하거나, 불량품을 대체하는 대체품을 납품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소량의 건에 대하여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청구인은 수입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관세법인 FFF ○○○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만을 건네받았을 뿐, 수입통관 이후 수입된 화물의 수·배송 및 처분과 판매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정산방식과 관련하여 당초 구매자가 해외공급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직접 거래를 전제로 하였으나, 막상 거래가 시작되고 나니 구매자가 해외공급자에게 외화로 송금을 하기가 번거롭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원화로 받아서 대리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선하증권에 수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수입대금 송금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되어 청구인이 구매자의 통관대리인인 관세법인 FFF ○○○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건네받으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구매자에게 정산서를 송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데, 여기에는 청구인의 마진이나 이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구매자는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구매자가 선별한 불량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매자가 통관에 지출한 비용이라며 임의로 산정한 통관비(전체 대금의 ○○○% 상당)를 차감한 정산내역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데, 이 금액이 청구인이 결제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구매자가 임의로 결정한 물품대금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는데, 이는 수입통관 당시 구매자가 미리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이라고 구매자는 설명한다.

 

이처럼 청구인은 구매자가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해외공급자에게 그대로 외화로 송금하였을 뿐 수수료나 마진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개입 없이 구매자가 직접 해외공급자와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을 하였다는 점,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매자가 직접 지출하는 등 청구인이 수입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 청구인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수입화물의 처분과 판매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구매자가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대신 송금만 해 주었을 뿐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청구 건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아 물품을 대행수입하였을 뿐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세법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1조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7장 제3절을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68조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6.23. 쟁점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2021.6.25. 등기송달을 통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21.9.23.까지는 쟁점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했어야 하나 이를 도과한 2021.9.24.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은 소방용 알람밸브를 구성하고 각각 소방용 알람밸브의 몸체 및 뚜껑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HS 8481호에 분류되는 밸브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1.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을 과세한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면서,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인 화주의 의미 내지 화주로 보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주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매각, 반송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포탈한 관세를 수입신고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한 처분에 관한 사건에서,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 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4.11. 선고 20028442 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화주임이 분명한 경우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의 화주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적법하게 인수받아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라 할 것이며, 수입화물을 적법하게 인수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이 된다. 다만, 수입대행 등을 이유로 이러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1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게 된다.

 

관세법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대행으로 인해 수입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입의 위탁을 받은 자,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자로 하여 수입신고한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선하증권,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에는 모두 청구인이 수하인 또는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적으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화물의 소유권자가 되고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이 없거나 선하증권을 소지하였더라도 consignee에 기재된 정당한 수하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용세율 및 그에 따른 부족세액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외의 납세의무자 등을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 법제상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라고 납세신고한 이 건에서 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구매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서류들에 청구인이 화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화주를 구매자로 볼 이유가 전혀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국내 구매자로 경정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대법원에서 제시한 수입물품 화주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구매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구매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12월경 구매자가 중국을 방문하여 해외공급자와 교섭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외공급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주문을 하였다며 구매자의 주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주문서에는 제품번호, 주문 수량, 납기일, 국내에서 통용이 되는 휴대폰 번호와 중국 팩스번호 등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주문서의 제시만으로 구매자가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교섭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구매자의 주문·정산업무를 보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문서만으로는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구매를 요청한 뒤 청구인이 해외 공급자에게 주문을 한 것인지, 구매자가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수입 거래에 관한 주문을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전체 ○○○건 중 일부인 ○○○건에 한해서만 직접 통관하여 납품하였고 나머지는 수입신고 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였을 뿐 구매자가 지정한 특정 관세법인과 HHH(화물운송주선인)를 통해 수입이 진행되었으므로 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16.6.21.부터 2020.9.15.까지 수입한 소방용 주물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III 관세사무소○○○ 신고 ○○○, 관세법인 FFF ○○○ 신고 ○○○, 관세법인 FFF○○○ 신고 ○○○건이 확인되는데, 이들의 해외공급자와 거래품명, 화물운송주선인은 모두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접 수입한 물품과 수입대행한 물품의 구분은 오로지 신고 관세사가 다르다는 점뿐이므로 구매자가 신고 관세사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신고 관세사의 차이만으로 국내 구매자가 수입절차에 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수입신고되었으므로 이들 관세사들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알고 수입통관 대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입절차 관여의 정도는 계약 수량 결정, 단가 협상 등 수입거래 조건에 관한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물품 주문, 물품대금 지급, 화물통관 진행관리, 물품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및 물품 인수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청구인은 통관대행 관세사를 지정하였다는 주장 외에 국내 구매자가 수입절차에 관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구매자가 수입절차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수입신고필증상 물품의 금액을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이익을 전혀 붙이지 않고 구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불량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매자가 임의로 산정한 전체 대금의 ○○○%에 상당하는 통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결제받게 되고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물품을 통관할 때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청구인에게 송금해주었다며 청구인이 구매자에게 결제받은 증거자료로 구매자가 작성한 불량품 차감 확정정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대행이란 해외 판매자와 국내 수입 화주를 당사자로 하는 수입 거래에 있어 수입 화주의 위탁을 받아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등 대행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수입을 대행하는 자는 수입물품의 재고 내지 불량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구매자 간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구매자로부터 수입대행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체 대금의 ○○○%가 통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청구인 진술에 근거할 뿐 해당 금원이 통관비용 명목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뒤 구매자와 대금정산을 할 때는 불량품의 물품대금 및 구매자가 통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 상당을 공제하여 지급받는 것은 불량 등 물품의 위험부담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 세관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구매자 간에 수입대행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대행수수료를 전혀 붙이지 않고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의 첨부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은 채 구매자를 위해 납세의무자 명의를 대여하면서까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에 관여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해외공급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해외공급자와 청구인이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화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대행을 하게 된 이유와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이유가 실제는 해외공급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외화송금이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입대행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행 용역의 범위가 결정되며 수입통관 대행은 물론 외화송금 대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외화송금 대행의 경우에도 구매자의 위임이 있으면 청구인이 구매자 명의로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며 외환송금 대행 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또한 화물운송 주선과 수입신고 등의 실질적인 수입통관진행은 HHH 및 관세사 등이 한다는 점, 청구인 주장대로 구매자가 관세법인과 HHH를 모두 지정한 상태에서 구매자 명의로 직접 수입통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점,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할 경우 구매자는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기 위해 번거롭게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외환송금이 귀찮아서 구매자가 납세의무자 명의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하여 수입대행을 요청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19(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119(불복의 신청)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심판청구) 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세무서장세관장으로, ‘국세청장관세청장으로 본다.

 

■ 「관세법 시행령

5(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국세기본법

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61(청구기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81(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4, 63, 65(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민법

157(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해외공급자의 대표이사(DDD)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 세관장의 2020.11.4.자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2021.2.17. 쟁점물품은 소방용 알람밸브의 몸체 및 커버로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8481.90-0000(아·태 협정세율 5.2%, 한·중 FTA 협정세율 5.6%)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두 수하인(consignee)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는 수입대행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자의 주문서, 청구인이 작성한 정산서 등의 경우에도 주문 및 납기일, 입고일, 수입신고일 등과 금액 및 수량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인에게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한 뒤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청구인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

 

(7) 처분청은 2021.6.22.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경정사실을 통지하면서 우편으로도 경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21.6.23.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으며, 2021.6.25. 위 경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2021.9.23. 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우리 원은 2021.9.24. 이를 접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21.6.24.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2021.9.18.은 토요일이고, 2021.9.19.2021.9.22.까지는 추석연휴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1.6.23. 경정사실을 알리는 처분청의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경정통지서는 2021.6.25. 수령하였는바, 통지를 받은 날을 2021.6.25.로 보더라도 90일이 되는 날은 2021.9.23.이 되고, 우리 원에 접수된 날은 2021.9.24.이어서 모두 9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국세기본법61조 제3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한 내인 2021.9.23.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 ○○○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화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에도 모두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인에게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한 뒤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는 수입대행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자의 주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정산서 등의 경우에도 주문 및 납기일, 수입신고일 등과 금액 및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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