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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52 결정일(선고일) 2022-06-02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격 부인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경위에 대하여 공문으로 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추가 거래가격의 소명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20.11.26. 중국 소재 AAA(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표준품명코드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달러에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하였고, 2020.12.14. 중국 소재 BBB(이하 쟁점 수출자라 하고, 쟁점 수출자을 포함하여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표준품명코드 ○○○) ○○○(이하 쟁점물품라 하고,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달러에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사 후 2020.11.27.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020. 12.1. 그 결과가 신고 내용과 달리 ‘CCC’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정정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표준품명코드의 담보 기준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에 비하여 약 73.2%로 담보 기준 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라고 보고, 따라서 2020.12.18. 관세조사(기업심사)를 의뢰하면서 세액심사에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2020.12.15.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로 처리하였다.

 

.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신고가격이 표준품명코드의 담보 기준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에 비하여 약 73.2%로 담보 기준 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라고 보고 2021.2.5. 관세조사를 의뢰하면서 2021.2.4.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로 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보다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2(이하 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달러)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21.9.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의 관세조사(기업심사) 결과 통보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단순한 결과물이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등 관세법 시행령24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다면 처분청은 추가로 다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수입가격 결정 경위서, 물품가격원가 구성표, 대금지급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 간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해소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유사물품 가격,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 등과 비교하여 저가이므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떤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며, 이러한 처분청의 의심에 따라 신고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외환송금 내역에 대한 관세조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추가 송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은 유사물품의 가격은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신고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관세법35조 제2항에 의한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근거로 산정한 가격이거나 위 산지 조사가격을 근거로 제3방법을 적용한 유사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 가격이지 실제지급가격으로서 톤당 ○○○달러로 신고한 가격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상이한데, 단가가 동일한 것은 쟁점 수출자과의 계약에서 수출대행업체의 수수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아 신고가격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수출자과의 계약은 청구법인의 마진을 축소하면서 수출대행업체인 쟁점 수출자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모두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거래가격이다.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와의 계약서 하단에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구매자 서명에 DDD 대표이사인 EE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민사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위탁받은 EEE가 서명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 및 산지 조사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계약서, 외환송금영수증, 원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관세법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수입신고 시 신고한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이고, 유사물품의 가격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이 쟁점물품보다 낮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관세법에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알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판매 전자계산서에서 쟁점물품의 경우 그 거래일자가 2021.1.6.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물품은 2021.2.4. 수리 전 반출 되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약 20일쯤 후에 수리 전 반출이 승인되자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자계산서를 2021.1.6. 발행하였으나, 쟁점물품는 쟁점물품의 경우와 달리 수리 전 반출에 약 50일이 소요되어 예외적으로 발생한 건으로 위법하지 않다.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3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정보교환 등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30조 제5항에 위배된다.

 

관세법35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면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과세가격 결정 내용도 통보하지 않고 처분청 임의대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방법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은 관세법32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만 고려한 것으로 위법하며,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규격이 쟁점물품과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하다고 추정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제3방법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 않은 사항들을 조세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

 

처분청은 수출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가격이 동일한 것은 상관행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전자계산서가 수리 전 반출 승인 전에 발행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EEE가 서명을 하였으므로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유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9.28. 선고 20008684 판결)에 위배된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최초 신고한 품명은 ○○○이었고, 청구법인은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하기 위해 신고인 기재란에 ‘2020112차 기준가 : USD ○○○ / CIF 신고단가 : USD ○○○ / 기준 가격 대비 : ○○○%’라고 기재하였다. 기준가 996달러는 당시 담보기준가격 중 서목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담보기준가격의 90%를 맞추기 위하여 가격을 진실하지 아니하게 신고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를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달러(가산금액을 더한 가격은 톤당 ○○○달러이다)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때의 표준품명규격코드는 CCC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인 기재란 또한 담보기준가격 대비 ○○○%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따라 관세조사를 착수하면서 2021.6.28. 관세조사통지 및 자료제출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3.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확연도는 2019, 등급은 B등급으로, ② ○○○에서 생산, 판매, 구매하여 ○○○을 통해 ○○○으로 도착 후 국내 판매하였으며, 품질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진검사와 샘플링 검사, 또 다른 샘플과 비교하여 등급별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7.22.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수확연도는 2020년이고 생산지는 ○○○이라고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거래처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아래와 같이 생산자의 업무미숙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초 무역 협의상 단가는 ○○○달러로 결정하여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톤당 단가를 ○○○달러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자 ○○○달러는 계약서상의 단가에 선사의 유류할증료, 통화조정료 등을 지급한 가산금액을 결제금액에 더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청구법인 측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수출대행업체가 중간에 개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 수출자과 쟁점 수출자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무역대행업체의 수수료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계약서, 외환송금영수증, 원가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유사물품 가격 및 산지 조사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중국 수출자와 구매 상담을 통해 결정되었고, 유통공사 중국 청도지사 직원과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21.8.5. 제출한 계약서(Sales Contract)를 살펴보면, 비록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 기재란에 각 거래당사자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 수출자과의 계약서는 구매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1.8.5.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와의 계약서와 2020.12.14. 수입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비교할 때 수출자 인장의 위치가 아래와 같이 바뀌어 있었고, 계약서 하단에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구매자 기재란의 서명자는 EEE(○○○)인 바 이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중국산 CCC를 저가로 수입하여 2020. 12.24.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처분을 받은바 있는 DDD 대표이사의 이름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판매 전자계산서에서 쟁점물품의 경우 그 거래일자가 2021.1.6.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물품은 2021.2.4. 수리 전 반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2021.1.6. 발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 조사가격보다 저가인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였고, 또한 제출한 자료는 그 거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정보교환 등 협조를 위해 노력했으며,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에서는 2021.8.24. 관세조사 결과 및 그 세부사항을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신고가격 부인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경위에 대하여 공문으로 통지하는 등 청구법인과 정보교환 등 협조를 위해 노력했다.

 

관세법30조 내지 제35조에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선적일만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문답서를 통해 쟁점물품은 수량 차이로 인한 가격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단계나 거래 수량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및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수입 가능 가격의 운임을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운송 거리가 상대적으로 단거리임에도 운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운송 거리에 대한 조정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2차례 추가요청을 통해 쟁점물품 간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동일한 물품이라 답변을 하였고, 쟁점물품의 원가명세서 항목상 구성요소 및 요소별 비용이 동일하고 동일한 대립종 규격에서는 정립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담보 기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립율이 가격에 미치는 요소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1,121.8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쟁점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1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시행령

24(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6(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은 ○○○과 같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이내의 유사물품 중 거래품명, 표준품명규격번호, 원산지, 적출국 및 생산연도 등이 동일하게 신고된 물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산지를 중국 전체로 확대하면 1건의 수입신고건만 확인이 되고 다른 조건을 확대하여도 추가 유사물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참고용으로 생산지를 중국 전체로 확대하고 정립률이 90%에서 95% 미만인 규격으로 확대하여 총 9건의 유사규격 수입 건을 추가로 추출한 자료를 ○○○와 같이 제출하였다.

 

() 쟁점물품은 202010월과 11월에 계약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 시기의 유통공사가 조사한 CCC의 중국 내 산지 조사가격과 비교하였는데, 쟁점물품의 CIF 신고가격(미화 ○○○달러)이 산지 조사 최저가격 대비 59.1%~75.2%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그리고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운임을 비교한 ○○○을 제시하였는데, 유사물품의 운임은 내륙, 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중국 내 운임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쟁점물품 및 유통공사 조사가격의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합산한 금액과 비교해보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무역서류 외에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 ‘가격 결정 경위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구매경위서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이고, 쟁점물품의 등급은 ‘A’, 2020년에 ○○○에서 재배되어 수확된 것으로 수출자와 거래 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없으며, 수입물품의 품질상이 등 하자로 인하여 배상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동 질문서 하단에 청구법인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작성자 직책 및 성명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FFF이 아닌 대표 EEE’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 농산물 원가명세서에서는 쟁점물품은 CCC이고, 2020년에 수확한 ‘A’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가명세는 ○○○와 같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2.15. 쟁점물품을 공급가액 ○○○, 2021.1.6. 쟁점물품를 공급가액 ○○○원에 각각 GGG에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톤당 미화 ○○○달러)에 따라 작성한 수입 판매 현황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와 같이 각각 1.9%1.4%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누락 등 정보교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담보 기준 가격 대비 약 73.2%, 유통공사 산지 조사가격의 59.1%~75.2%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계약서 등의 구매자 기재란 서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FFF이 아닌 DDD의 대표자 EEE가 기재되어 있고,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하단에는 청구법인 명판과 직인이 날인 되어 있으나, ‘작성자 직책 및 성명란에는 DDD의 대표자 EEE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경우 2021.2.4. 수리 전 반출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판매 전자계산서에는 GGG와의 거래일자가 쟁점물품가 아직 국내로 반입되기 전인 2021.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 판매 현황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달러)과 판매가격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1.4%, 1.9%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21.8.24. 관세조사 결과 및 그 세부사항을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신고가격 부인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경위에 대하여 공문으로 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추가 거래가격의 소명을 요청한 점,

 

쟁점물품은 수량 차이로 인한 가격할인이 없었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및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운임과 비교해도 쟁점물품의 운송 거리가 상대적으로 단거리임에도 운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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