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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60 결정일(선고일) 2022-04-26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주주들이 납입한 출자금은 가맹비 명목 등으로 선지급한 계약금으로 보이며, 해당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00% 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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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6.10.10. 청구인과 AAA BBB가 설립한 주식회사 CCC(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2016. 12.5.부터 2018.7.5.까지 총 ○○○회에 걸쳐 LLL이 함유된 중국산 KKK 액상(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2조 적용제외대상인 MMM 줄기에서 추출한 LLL로 신고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담배사업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소각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020.3.25. 청구외법인에게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 세무서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확인하고 2020.8.11. 주요 주주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실제 출자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AAA, BBB2020.8.13. 자신들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2020.8.18. 국세기본법14조 및 제39조 제2호에 따라 AAA, BBB, DDD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고 대표이사인 EEE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개별소비세 등 합계 ○○○원 및 가산금 ○○○원 총합계 ○○○원을 납부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이의신청(2021.2.8. 기각 결정)을 거쳐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AAA BBB가 필요에 의해 설립한 것이고 AAA BBB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부당하다.

 

AAA, BBB는 청구인에게 선의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AAA, BBB가 필요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2016년 상반기부터 환경부는 KKK 제조사·수입사·소매점을 대상으로 LLL 용액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하고 있었고, 201610월경에는 식약처에서 무LLL 액상에 대하여 전국적인 약사법(의약외품) 위반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AAABBB는 물론 다른 KKK 액상 제조업체와 수입사, 유통사, 소매점 모두 KKK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MMM 줄기 추출 LLL 구매와 이를 사용한 KKK 액상을 수입할 업체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AAA, BBB는 사업에 필요한 법인출자금과 LLL 구매대금 일체를 제공하고, 청구인은 관련 지식과 경험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청구외법인을 설립·운영하였던 것이다.

 

아래와 같은 청구외법인 설립 경과와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면 AAA, BBB가 법인등기이사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들의 질의답변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를 부인하고 있다.

 

2016.10.4. AAA, BBB는 각각 청구외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금 ○○○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2016.10.6. 청구인, AAA, BBB, FFF 4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기재한 업무추진 합의서에 연락처, 성명, 사인을 자필로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발기인 총회 회의록에 해당되고, 여기에는 법인설립의 핵심 내용인 상호, 주소, 임원명단, 지분구성을 포함한 주주명단, 그리고 LLL 구매대금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AAA, BBB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기 때문에 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LLL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의하고, 이를 업무추진 합의서에 기재하였던 것이고, 이들은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실제로 2016.10.14. 각각 ○○○원씩 청구외법인에게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

 

2016.10.6. 업무추진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참석자들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설립을 위임하면서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한 법무사 위임장과 이사취임 승낙서 등에 기명·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참석 시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2016.10.6. 당시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이에 법무사 위임장과 이사취임 승낙서에 관련자가 직접 성명을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은 계좌잔고증명서를 발급(2016. 10.10.)받아 청구외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청구외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이사취임승낙서의 날짜가 2016.10.10.으로 기재된 것이.

 

출자금과 관련해서 BBB2020.11.2.자 답변서에서 KKK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 대여에 불과하고, 돌려받기로 하고 대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2018.4.25. 찬조금 ○○○원을 제외한 ○○○원을 돌려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B는 차용증을 제시한 바 없었고,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원의 대여금 상환이 아니라 KKK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납부하였던 관세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입증하자, BBB말을 바꿔서 처음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 이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신고 내역을 제시하였다. 해당 세무신고 내역은 BBB가 신고한 것이지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최초 대여금이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AAA2016.10.4. 같은 날에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에서 ○○○원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입금액이 출자금이었기 때문에 AAA 개인통장에서 입금하였던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이다.

 

AAABBB2016.10.6. ‘업무추진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 합의서’, ‘이사 취임승낙서’, ‘등기 위임장등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AA청구외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것으로만 알았지 임원인지는 몰랐다”, “○○○%의 지분이 있다는 것은 2020811일에 ○○○세관에서 받은 출자사실확인서를 받고서 알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BBB 또한 이사 취임승락서에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며, “○○○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직접 올라 갈 수 없어서 ○○○에 있는 직원을 통해 등기를 만든다는 얘기만 듣고 도장을 올려준 적은 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 BBB의 진술답변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명의 대여내지 명의도용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과정에서 명의대여를 요청한 적도 없고, 명의신탁 의도를 가진 적도 없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10.6. 청구인과 AAA, BBB 등이 작성한 업무추진 합의서는 각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며,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과정에서 AAA, BBB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요나 협박을 한 바 없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 자의로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만을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AAAMMM 줄기 추출 LLL 구매에, AAA·BBB 등은 수입단가와 납품단가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AAA는 청구외법인에게 KKK를 수출하는 중국 GGG의 대표이자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KKK의 납품처인 HHH의 대표이사이고, BBB 역시 청구외법인에게 KKK를 수출하는 ○○○의 소유자이자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KKK의 납품처인 III의 대표이사이자 ○○○의 대표이다. AAA는 청구외법인의 MMM 줄기 추출 LLL 구매대행사인 GGG의 대표로서 LLL 구매를 대행한 바 있다.

 

HHH III가 청구외법인에게 KKK의 수입을 발주하면 청구외법인은 이를 수입하여 HHH III에 납품하였고, HHH III는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AAABBB는 위와 같은 발주 및 수입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단가와 국내에서 납품받는 단가를 모두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등 이들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경영 활동의 핵심인 가격 결정부분에 항상 참여하고 있었다.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AAA, BBB는 각각 ○○○%의 지분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중국에서의 수출단가와 한국에서의 납품단가를 모두 다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발주 시 선금을 주기로 한 제품공급계약서와는 다르게 납품 후 2~3개월 동안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청구외법인이 운영될 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선의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관련자 진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53084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청구외법인의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들의 약정내용, 청구인의 실질 권리 행사 여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법인 설립에 이름을 빌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AAA, BBB 명의로 설립한 회사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 AAA, BBB FFF와 함께 업무추진합의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이사 취임승낙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인 AAA, BBB이 주식 인수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라고 주장하나, AAA법인 설립에 대한 합의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름만 같이 올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하여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10.10. ‘발기인 총회결의는 열리지도 않았고, ‘이사 취임승낙서의 날짜는 AAA 본인의 필체와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BBB 또한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여해주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10.10. ‘발기인 총회결의당시 ○○○에 있었기에 본인은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 취임승낙서의 자필서명과 날짜는 본인의 필체와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업무추진합의서에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일임한다고 명시하여 청구인 이외의 주주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서 배제하였고, ‘이사 취임승낙서에는 경영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위와 같은 명의 사용의 경위와 약정 내용을 봤을 때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기에 청구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추진합의서AAA, BBB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6.10.4.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AAA, BBB가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원씩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인들이 줄기 LLL 용액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AAA2020.11.6. ○○○세관에 출석하여 2016.11.16.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서 제3(제품대금지급)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맹비 명목으로 계약금을 선지급한 것이라 진술하면서,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란은 실선으로 삭제하여 지급할 내역이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BBB의 사업장(JJJ) 계정별 원장에서도 ○○○원이 제조계약금으로 선지급된 것이 나타나는바, 출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추진합의서의 합의 내용에 납입 자본금은 줄기유 추출 LLL 유통 참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들 입금 자금이 처음부터 주식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이 아니라 가맹비 성격의 LLL 유통 참가 계약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BB2020.11.23. ○○○세관에 제출한 출자 사실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 설립에 3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선의로 명의 대여를 해주었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16.11.30. DDD에게 양도된 것은 청구인이 혼자 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주식양도증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이사 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 직원을 통해 전달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DDD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다.

 

DDD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주식 양수에 대한 사항은 모두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BBB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증은 ○○○ 세관에서 보여주어 처음 보았고, 주식양도증에 본인의 인감 날인 없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공증을 맡은 ○○○○○○에 소재하여 각각 ○○○에 거주하는 BBBDDD가 방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법인 운영 목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주식양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경영 등에 있어 실질적인 운영자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AAA, BBB의 관련 회사(이하 본항에서 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이하 본항에서 이라 한다)과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 및 제품공급계약서 내에 따르면, 을은 갑 소유의 MMM 줄기 추출 LLL을 희석·소분·포장하여 갑에게만 납품하도록 거래 형태를 제한하는 점, 소유권이 갑에게 있고 을은 매월 말 재고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점, 을은 잔금·비용정산을 하지 않고는 제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점, 어구 해석 시 이견이 있으면 갑의 해석을 따르는 점, 분쟁 해결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갑 소재의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도 및 관계, 경영 등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2016.12.5.~2018.7.5.)FFF 역시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급여수급자가 청구인 1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란에도 청구인의 급여만이 존재하며, 2017회계연도에 복리후생비 ○○○원과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행사와 급여 등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려왔으며, 청구외법인이 실제는 청구인 1인 법인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AAA, BBB 등 주주들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39조의 입법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19(납세의무자)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도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 10.14.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10. AAA BBB와 함께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발행주식(보통주)○○○주이고 자본금은 ○○○원이며, 설립 목적 중 하나로 제6호에 KKK 향료, KKK 액상 등의 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고, 임원으로 사내이사인 청구인 이외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AAA·BBB·FFF가 기재되어 있으나, 2017.11.10.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BBB 대신 DDD2016.11.30.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FF2017.11.8.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추진합의서에는 작성일자가 2016.10.6., 합의서 작성자는 청구인·AAA·BBB·FFF로 되어 있고, 각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은 자필인 것으로 보이며, 합의 내용은 붙임과 같이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한다. 납입자본금은 줄기유 추출 LLL 유통 참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줄기유 추출 LLL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후 LLL 구입대금을 협의된 기일까지 법인에 입금한다. LLL 구입대금은 청구외법인에 금전소비대차, 즉 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변경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합의서를 포함하여 추후 작성하게 될 합의서 일체는 정식계약서에 붙임으로 첨가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시킨다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추진합의서에 첨부된 법인 설립 자료에는 상호, 주소, 목적, 자본금 및 임원명단 및 주주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중 임원명단 및 주주명단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AAA·BBB·FFF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주 중 청구인이 ○○○, AAA·BBB가 각 ○○○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FFF2020.11.13.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2016106일 늦은 오후에 <중략> 업무추진합의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 모두는 임원취임 승낙서에 각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AAA BBB의 승낙서에는 서기 20161010일 발기인 총회 결의에서 다음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어 동일 그 취임을 승낙하다. 서기 2016101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기타비상무이사란에 ‘AAA’ 또는 ‘B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AAA·BBB의 자본금 입금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AAABBB2016.10.4. ○○○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BBB의 사업장(JJJ)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6.10.4. 선급금 계정에서 제조계약금 명목으로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AAABBB2016.10. 14. 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각 ○○○원을 인터넷 및 타행을 통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7.9.6. 위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였는데, 비고란에 ‘AAA 채무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을 보면, BBB2016.11.3. 청구외법인의 주식 ○○○주를 1주당 ○○○원으로 하여 ○○○원에 DDD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BBB의 이름 옆에는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수인 DDD의 이름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증인가도장의 날짜는 2016.12.12.로 기재되어 있다.

 

(7) AAA2020.11.6.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AAA는 청구외법인이 ‘KKK용 줄기 LLL 수입업체로, AAA과 같이 국내 도매인들에게 액상을 공급해 주는 수입회사라고 하면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법인(청구외법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명의를 대여해 달라하여 명의만 대여해 주었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으로만 알았지 임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201610월경에 수입회사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별생각 없이 평소 잘해 준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자신이 ○○○%의 지분이 있다는 것은 2020.8.11. 처분청에서 출자사실확인서를 받고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신은 이사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4)에서 청구인에게 ○○○원을 입금한 것은 KKK 액상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BBB2020.11.5.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사실 질의에 대하여 자신은 청구외법인에 실질적인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직책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배당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9) DDD2020.11.4. 처분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과정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주인 BBB가 개인적 사정으로 주주에서 빠진다고 하여 BBB 대신 주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거래금액은 없고 청구인이 모두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2021.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외법인이 사내이사인 FFF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2016~2018년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3매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소득자들의 업종구분코드는 모두 ‘94090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기타 자영업을 의미하고, 2016년에는 FFF 1인에 대하여 ○○○원을, 2017년에는 FFF 4인에 대하여 ○○○원을, 2018년에는 FFF 6인에 대하여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FFF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1) ○○○ 세무서장이 2020.11.24. 법인세과-2916호로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외법인의 2016년 및 2017년 각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지출한 직원 급여는 2016년은 ○○○, 2017년은 ○○○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외법인의 2016년 및 2017년 각 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2016○○○, 2017○○○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AAA BBB이 필요에 의해 설립한 것이며, AAA BBB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AAA·BBB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A·BBB가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 납입한 출자금은 가맹비 명목 등으로 선지급한 계약금인 것으로 보이고, BBBDDD 간의 주식양수도에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주식양수증은 양수인의 인감날인없이 공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외 다른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들 진술에 반하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급여수급자는 청구인 1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따른 이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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