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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04 결정일(선고일) 2022-04-26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 완제품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1.4.29. 및 2021.5.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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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까지 ○○○ 소재 AAA(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화학기기(모델명 : ○○○, 이하 쟁점 완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용기(모델규격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 K’라 한다) 9027.90-9099(WTO 양허관세율 0%, 이하 9027라 한다)화학분석용 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21.2.22.부터 2021.3.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3926.90-9000(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3926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1.4.29. 2021.5.4.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 총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제90류의 주 및 제9027호의 용어에 따라 제902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이므로 제902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부·류의 주 규정 및 호의 용어에서 특정 부·류·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 대상물품이 특정 부·류·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한 후 제90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제39류 해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8798, 2019.5.10.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2018.10.24. 등 다수, 같은 취지).

 

쟁점 완제품은 피검체에서 화학발광반응(발광은 물질에서 나오는 빛의 방출을 의미한다)에 의해 생성된 빛을 감지하여 면역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이고,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이 유의미한 측정값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에 부착되어 피검체를 수용하고 내부에서 화학발광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전용 부분품인데, 쟁점물품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발광반응을 광도계가 측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재질과 투명도에 따른 빛의 투과도·산란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쟁점물품의 재질은 BBB사의 ○○○ 폴리프로필렌이어야 하고,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감마선이나 EtO(에틸렌옥사이드 멸균)·E-beam 등의 살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외 화학발광반응의 최적화를 위해 밑면이 정밀한 각도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완제품에 쟁점물품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외벽 가장자리에 돌출된 ring이 형성되어야 하는 등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67, 2017.7.28., 이하 쟁점 검사예규라 한다) 및 품목분류 사례 등을 참고하면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크게 완제품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될 것, 완제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 다수의 품목분류 사례에서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은 전용 설계 및 제작, 형태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에만 사용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고, 생산 당시의 목적과 용도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39 판결(확정),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23535 판결 및 조심 200870, 2009.12.4. 결정 등].

 

쟁점물품은 생산 당시부터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쟁점 수출자가 발행한 재료사양서(Material Specification Sheet)에 쟁점물품을 특정하여 언급한 Spec 준수 사항을 살펴보아도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용이라는 엄격한 부분품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완제품은 검체에 대한 화학발광 반응을 통해 유의미한 값을 측정하는 기기로 피검체가 쟁점 완제품 내에서 여러 경로로 이동하면서 각 부분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 값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각 경로별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피검체를 수용 및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화학발광의 기초 역할을 하므로 쟁점 완제품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면역검사과정은 쟁점물품의 소재 및 규격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가진 물품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환자의 검사결과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설계도에서 특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재료들이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쟁점물품이 단순히 플라스틱 운반 용기가 아니라 검사를 위해 특정 스펙을 갖춘 필수적인 부분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을 1회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한 검사를 위한 목적인바, 신규 Reaction Vessels(이하 ‘RV’라 한다)와 재생 RV(세척 후 다시 사용하는 RV) 간 검사결과를 보면, 재생 RV의 표준편차가 2%를 넘어 본사 CCC의 수치에 맞지 않아 쟁점물품의 재질과 제조공정상의 특수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사전적 정의 및 쟁점 검사예규만을 근거로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쟁점 완제품의 조작 및 작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분품의 정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 요건으로 제시하는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필수불가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작 및 작동에 관여의 의미는 완제품을 가동하는데 관여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지, 그 완제품에 전용되어 사용되는지 여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품목분류2-1315, 2015.7.30. 등 다수 참조).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아니라 쟁점 완제품에 사용되는 도구(tool)’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 따라 제39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전적으로 특정한 일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도구라 하고, 관세율표 제82류에서 도구를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같이 완제품이 주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관세율표상의 도구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902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의 규정은 가열장치[분젠버너(Bunsen burner)·스팀히팅 배스(steam-heating bath) 도구·실험용 가구(: 실험대·현미경대·약품장 등브러시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인데, 이 규정은 제16부와 제15, 94류 및 제96류에 해당하는 전자기기·공구·가구 및 잡품에 국한하고 있고, 그 밖의 부나 류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에 모두 사용될 수 있고, 쟁점물품에 투입된 특수 설계 구조와 고유의 재질은 RV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특정 분석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오로지 ○○○에만 사용되며 ○○○ 장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 ○○○ 계열의 장비는 RV 투입방식도 각각 다르며, ○○○ 장비에도 해당 모델의 내부 구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규격으로 제작된 RV만이 사용된다.

 

 

() 쟁점물품을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90류에 속하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에서 부속품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쟁점 검사예규, 2005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참고하면 부속품은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어떤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주체 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① 검체의 추출 시부터 시약과의 혼합·분석·폐기 시점까지 검체를 수용하고 이를 이동시키므로 쟁점 완제품의 분석 기능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② ○○○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으며, 검사장비와 함께 사용될 때에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본체 기기와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물품이고, 검사 목적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일회성 제품으로 쟁점 완제품의 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은 아니며 ○○○ 장비의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부수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등 쟁점 완제품의 사용 및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상 편리성을 제공하는 물품이며, 쟁점 완제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부속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제902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유사물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아 제902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가 존재한다.

 

미국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의 Reaction Vessel(모델규격 : ○○○, 이하 쟁점 동일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용성과 필수성을 인정하여 제9027호로 분류하였다.

 

독일 세관에서는 전용성을 부분품 해당 요건으로 판단하여 하부 영역에 공간이 있는 양면이 납작한 특수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대하여는 HS 9027.20호 및 제9027.80호의 검사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아 제902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고, 9027호의 분석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PCR Reaction Vessel에 대하여는 제3926.90호로 분류한 바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치과용 촬영 장비의 위생관리 목적에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품으로 판단하는 등 일회용 물품에 대해서도 그 전용성과 부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부속품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품목분류4-5911, 2020.8. 26. 2)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을 제3926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1-1867, 20 12.8.7. )는 쟁점물품과 그 특성 및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9027호 해설서의 제외 규정에 따른 분류사례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RV(모델번호 : ○○○, 이하 쟁점 유사물품이라 한다)를 제3926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물품도 제39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 유사물품은 ○○○에만 사용되고, 쟁점물품과 쟁점 유사물품은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게 설계되는 등 각기 다른 별개의 물품이며, 청구법인이 쟁점 유사물품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이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쟁점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사례를 들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아니므로 제90류로 분류될 수 없고, 39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3926호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902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분품의 정의에 대해서 관세율표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나 다른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부분품에 대하여 본질적인 부분이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전체를 함께 구성하는 것 중 분리할 수 있는 것 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부분, 함께 구성되는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몇 개의 또는 많은 동일한 유니트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 검사예규에서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 부착되어 검체의 수용 및 이동의 용도로 사용될 뿐, 쟁점물품 자체가 쟁점 완제품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제90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27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구 등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ring 모양으로 가공하여 검체의 수용 및 이동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용기로서 쟁점 완제품의 도구에 해당하므로 해당 호인 제39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설계상 특징과 쟁점물품의 제조에 특정의 재질을 요구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BBB에 사용하는 검체의 수용 및 이동용 RV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청구법인도 유사물품을 제3926호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도구 등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들어, 면역분석을 위해 혈장 등의 검체를 담는 일회용 RV 및 분석측색계에서 액체시료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직육면체 형상의 두께 20mm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인 일회성 소모품에 대하여 제3926호로 분류하였고, 그 외 물리나 화학분석기기 등에 사용되는 일회용의 용기를 제3926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다(품목분류1-1867, 2012.8.7. 등 다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9027호로 수입신고하면서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 유사물품은 제3926호로 수입신고하고 있는데, 쟁점 유사물품은 쟁점 완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Access 모델에 사용되는 RV, 단지 본체에 부착하기 위한 ring 형상이 쟁점물품과 달리 내부에 홈가공 되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검체의 수용과 이동·폴리프로필렌 재질·제품의 크기 및 ○○○ 하단부 형상 등 모든 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도 제3926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시행령

98(품목분류표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화학발광반응을 통해 면역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쟁점 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검체 수용 용기로서 용기 상단 부분에 쟁점 완제품에 고정할 수 있는 돌출형 ring이 형성되어 있고, 바닥면은 불순물 등의 제거를 용이하도록 특정 각도로 가공되어 있다.

 

() 쟁점물품의 사용과정을 요약하면, 검체(혈액)가 쟁점 완제품에 장착되면 쟁점 완제품 내에서 쟁점물품을 이동시켜 쟁점물품에 검체와 시약을 투입하고, 이를 Incubation(검체와 시약이 결합되는 대기 시간)하여 Wash wheel에서 suction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후, 광도계가 쟁점물품의 측면에서 기질액과 반응하여 발광을 일으킨 파장을 감지(sensing)하면 그 결과로서 측정값이 산출되며, reading이 완료된 쟁점물품은 Incubator Pick and Place에 의해 Waste로 버려진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설계도 Note 1.에서 쟁점물품의 재질은 BBB사의 ○○○(청구법인은 해당 재료가 주사기와 의료용 기기의 구성 부품에 전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주장한다)이어야 하고, 폐품이나 재사용품으로부터 추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물품의 재료사양서에는 공급업체의 spec 준수사항으로 제조 시설·과정·재료 또는 장비에 대한 변경이 있을시 18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설계도면의 준수 요건 및 품질 데이터의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관세청의 ○○○ 9027호 분류사례(참조번호 : ○○○)에서 쟁점 동일물품에 대하여 Access 2(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쟁점 동일물품이 Access 2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에만 전용 사용(are used exclusively)되고, 재사용되지 않으며, 가장자리의 ring이 장비로 하여금 쟁점 동일물품을 고정할 수 있도록 특정 형태로 성형된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 독일 세관에서는 하부 영역에 공간이 있는 양면이 납작한 특수 모양(specially shaped)의 플라스틱 Reaction Inserts를 주로 제9027.20호 내지 제9027.80호로 인식되는 검사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DEBTI 35280/ 18-1, 2018.12.11.)하였고, 덮개를 가진 테이퍼된 원통형 PCR RV는 실험실에서 분석기·자동시료주입기 등에서 사용되므로 제9027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질에 따라 제3926.90호로 분류(DE19024/12-1, 2013.5. 13.)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90류의 물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39류에는 제39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기계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가열장치·도구·실험용 가구·브러시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15부·제94류·제96)’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쟁점 완제품 자체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에 필수불가결하다거나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은 도구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도구를 제9027호에서 도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27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계열 외 모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 완제품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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