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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 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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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 2020관0120 | 결정일(선고일) | 2021-11-16 |
결정요지(판결요지)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 세관장이 2020.3.23., 2020.6.24., 2020.9.24. 및 2020.1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15.4.2.부터 2018.3.15.까지 특수관계자인 ○○○ 소재 ○○○(이하 ‘○○○ 본사’라 한다)로부터 LED(발광다이오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은 2018.3.19.부터 2019.6.7.까지 수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 심사(대상 기간 : 2014.9.25.∼2018.3.18.)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 심사 결과, ①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 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목표 영업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면서 지급 요청이나 지급 사실이 없는 Global Business Unit Product Marketing 비용(글로벌 마케팅 비용, 이하 ‘GBU PM 비용’이라 한다) 및 Global Service Agreement 비용(글로벌 서비스 계약 비용, 이하 ‘GSA 비용’이라 하고, GBU PM 비용을 합한 것을 ‘쟁점 비용’이라 한다)을 판매관리비로 공제함으로써 실제지급가격의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9.8.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② 쟁점물품 중 모델명 ○○○(이하 ‘쟁점 LED 모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는 HSK 제8541.40-2090호(발광다이오드, WTO 협정세율 0%)가 아니라 HSK 제8512.20-1010호(자동차용 조명용 기구, 기본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8.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임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0.3.23.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1차 경정처분)을, 2020.6.24.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2차 경정처분)을, 그리고 2020.9.24. 및 2020.11.2.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3차 경정처분)을 경정·고지(이하 1~3차 경정처분을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관세청장은 2020.9.29.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① 과세가격은 재조사, ② 품목분류는 불채택, ③ 가산세 중 과세가격 관련 부분은 심리 생략, 품목분류 관련 부분은 불채택,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각하로 각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6.9., 2020.7.22., 2020.12.11. 위 1~3차 경정처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9., 2020.7.29., 2020.12.17. 이를 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 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6.11., 2020.7.24.,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쟁점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118조에 법률상의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그 통지된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8조에 세관장은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동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이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가 계속 중임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했음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관세 등 총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관세법」 제118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과세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舊 「국세기본법」 및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한바 있다.
비록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판결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국세와 관세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에 도입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한 불복청구제도도 그 모태는 국세 불복청구제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동일한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쟁점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GBU PM 비용 및 GSA 비용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GBU PM 및 GSA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판매 가격법에 따라 결정할 때 공제되는 요소이고, 사후보상조정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목적상 목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조정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GBU PM 및 GSA가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시 공제되며 사후보상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 결정 및 정상가격 산출에 따른 사후 보상 조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GBU PM 및 GSA를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쟁점 LED 모듈은 HS 제8512.20호가 아니라 제8541.4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단일 소자 형태로 거래되던 LED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쟁점 LED 모듈과 같이 패키지 또는 모듈의 형태로 거래되자 품목분류 체계의 한계와 더불어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품목분류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CO HS 위원회는 ‘인쇄회로기판 위에 LED 칩과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되고 표면에 형광 물질을 도포한 패키지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고 전기 접속자가 부착된 LED 패키지 조립품’에 대해 제53차 WCO HS 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제8541.40호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제53차 WCO HS 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한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일 구조의 LED 모듈을 제8541.40호로 결정하면서, 제너다이오드는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전류를 방지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제너다이오드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제8541호 결정 사유를 명시하였다.
WCO HS 위원회 결정사항 및 동 결정을 수용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결정사항을 정리해보면, 비록 제시된 물품이 단일 소자 형태의 LE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LED 칩과 함께 부착된 소자가 LED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조하고, 해당 소자의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이 변하지 않는 경우 패키지 또는 모듈 형태의 물품도 제8541호에 분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쟁점 LED 모듈은 단일 소자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LED 칩과 함께 부착된 소자가 LED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조하기 위해 부착되었을 뿐 해당 소자의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이 변하지 않으므로 제8541.4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LED 모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가 간에도 이견이 있고,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도 쟁점 LE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품목번호를 당초 제9405.40-2000호에서 제8512.20-1010호로 변경하여 회신한 바 있으며, NTC Thermistor가 부착된 LED 모듈을 비롯한 여러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41.40호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있고, 개정 예정인 HS 2022에서는 LED 패키지(모듈)를 분류하는 소호가 신설된다. 이처럼 현행 품목분류 체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 LED 모듈을 명확하게 품목분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 LED 모듈의 품목분류에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관세부과체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과세전통지의 생략’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 불복고시」’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위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을 참조하여, “비록 참조한 대법원 판결은 국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판결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국세와 관세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에 도입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한 불복청구 제도도 모태는 국세 불복청구 제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동일한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판결은 단일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엄격히 판단한 것이며, 건별로 개별과세가 가능한 관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 건에 대한 쟁점 처분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세법령 및 「관세 불복고시」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세관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GBU PM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을 위해 국내 판매 가격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 본사가 수행하는 운영관리에 대한 그룹 내 관계사 배분비용이며 청구법인이 ○○○에 인수합병된 2014년 이후에도 실제 청구되거나 지급한 이력이 없다.
GSA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 조명사업부 시절 설정된 지급경비로, ○○○ 본사가 제공하는 제조, 판매 및 일반관리에 대한 사업부별 배분비용으로 책정되어 이전가격 결정 시 국내 판매 가격에서 공제되어 왔으나, 2014년 ○○○ 법인으로 분리독립한 이후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비용이 되어 실제로 청구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GBU PM 및 GSA 경비항목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에서 실제 지급되는 항목인 것처럼 적용되어 비용명목으로 공제됨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에서 발생한 초과수익 금액은 사후보상조정 약관에 따라 본사에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은 해당 상품매출원가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쟁점 비용은 본사 즉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고 이에 따라 산출된 부족세액을 과세전통지한 것이다.
(3) 쟁점 LED 모듈은 HS 제8541.40호가 아니라 제8512.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541호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모듈 또는 패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모듈 조립 또는 패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 쟁점 LED 모듈은 개별소자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분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 LED 모듈의 모델명인 ‘○○○’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해당 물품은 어댑티브라이트, 전면 안개등, 헤드라이트에 적용된다고 소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 LED 모듈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고 용도 또한 차량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7.12.27.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제8512.2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쟁점 LED 모듈은 자동차 조명 방열판에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닌 광원으로서 자동차용 조명기구(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분류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 LED 모듈의 품목분류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제8512호에 분류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은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입자를 위하여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86조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 또한 이 절차를 이용하여 쟁점 LED 모듈과 거의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8512.2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위 사전심사 회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 LED 모듈이 HSK 제8541호에 분류된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쟁점 LED 모듈의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 등 확인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 LED 모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이용하여 쟁점 LED 모듈과 거의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8512.2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쟁점 LED 모듈의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 등 면밀한 확인과정 없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므로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 처분의 당부 ② 글로벌 마케팅비용 및 글로벌 서비스비용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LED 모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④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게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2015.4.2.부터 2018.3.15.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8.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아래 <표 1(과제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의 과세처분 내역) : 게재 생략>과 같이 2020.3.23., 2020.6.24. 및 2020.9.24.(2020.11.2. 과세분 포함)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 본사와 아래 <표 2(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산식) : 게재 생략>와 같은 산식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
(3) 쟁점 LED 모듈은 ○○○ 기판 위의 LED Chip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된다.
쟁점 LED 모듈은 수입 이후 1차 Vendor에게 납품되어 방열판, LED Driver 등과 결합하는 추가공정을 거쳐 자동차 조명(전조등, 안개등, 헤드라이트 등)으로 제작된다.
(4) 처분청은 ○○○로 청구법인에게 ‘○○○ 본사에 지급할 비용으로 책정한 GBU PM 및 GSA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과다 수익분을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금액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고, 쟁점 LED 모듈은 자동차용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HS 제8512.20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세가격 산정 및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관세 등 예상추징세액이 약 ○○○원’이라는 취지의 기업 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관세청장은 2020.9.29. 위 <표 1 : 게재 생략>의 과세처분 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실제지급가격 누락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 본사와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 불복고시」 제39조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 처분에 있어 가장 빠른 수입신고일은 2015.4.2.이고 처분청의 과세전 ‘통지일’은 2019.8.6.이어서 역수상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통지일로부터 빨라도 7개월 26일이 지난 후에야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2019.8.6.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9.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18조 제3항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을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법 제81조의15 제8항)로만 되어 있어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내지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