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78 결정일(선고일) 2021-06-30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 유사물품의 땅콩 함량을 ○○%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까지 ○○○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땅콩 함량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4kg 포장단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kg 포장단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톤당 ○○○으로 1kg 포장단위(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톤당 ○○○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이하 3방법이라 한다)하거나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이하 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7.2. 2020.8.28.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 총 합계 ○○○(처분청은 당초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오납 환급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2020.11.23.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6.1. 2020.3.1. 쟁점 판매자와 포장단위별로 ○○○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 판매자로부터 ○○○을 포장단위에 따라 톤당 ○○○으로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담보 기준 가격과 비교하여 톤당 ○○○으로 수입한 1kg 포장단위의 ○○○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담보 기준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3.10.부터 2020.6.10.까지 4차례에 걸쳐 수입 거래 관련 쟁점 구매계약서·대금 결제서류·쟁점 판매자의 원가계산서와 수출 증빙서류 및 제조공장 시설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판매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장기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사유, 포장단위에 따라 가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사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된 사유 등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관세법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평균 ○○○)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담보 기준 가격을 비교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그 생산지역·생산자·품종·품질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생산지역에 따라 10%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가격만을 비교하였다.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5조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평균 ○○○)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은 농산물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인 점,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닌 일반 상거래인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원재료(이하 쟁점 원재료라 한다) 가격은 모두 톤당 ○○○으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산지 조사가격은 ○○○ 2곳에 대한 것이고, ○○○월까지 ○○○의 산지 조사가격은 톤당 ○○○, 그 변동 비율은 ○○○으로 현저한 가격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판매자가 구매한 ○○○의 가중평균 가격(톤당 ○○○)과 비교하여도 그 차이는 ○○○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20.9.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 근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20.9.9. 2020.11.13. 회신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가격은 각각 톤당 ○○○인데, 처분청이 통보한 유사물품 간 거래가격의 편차도 ○○○이고, 유사물품 중에는 땅콩 함량이 ○○○인 것도 있음에도 땅콩 함량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으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까지 9개 업체가 ○○○에서 수입한 ○○○의 가중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인데, 처분청이 해당 기간의 담보 기준 가격과의 가격차이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종료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였음에도, 담보 기준 가격 대비 ○○○ 이상 낮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소수의 업체(3)2~3개월 동안 ○○○ 이하씩 간헐적으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불합리하고 납세의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처분이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확성과 진실성 등이 의심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인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으로 유사물품 가중평균 가격의 ○○○ 수준이고, 쟁점물품과는 포장단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 수준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포장단위로 수입신고된 내역은 없으나 원재료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원재료 가격과 동일하고, 동종물품 수입업체의 경우 포장단위에 따라 신고가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물품과 쟁점물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들은 유사 관계에 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으로 유사물품 가중평균 가격의 ○○○ 수준이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톤당 ○○○으로 수입하다가 ○○○ 이상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과 ○○○○○○ 산지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유통공사가 조사한 ○○○○○○ 산지 조사가격은 201910월 일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0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쟁점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으로 동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격차이 등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제기에 대하여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비용, 제조 투입 인원, 인건비 및 일일 생산량 수치 등이 자료 제출 시마다 달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담보 기준 가격이 ○○○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을 물엿·간장·설탕 등과 함께 조린 것이므로 애당초 땅콩 함량 ○○○○○○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한 담보 기준 가격도 쟁점물품의 표준품명규격과 동일한 ○○○ 미만의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처분 사유는 적법·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적한 오류를 치유하여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 기준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간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 기준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유사물품 중에는 ○○○인 물품이 있음에도 땅콩 함량의 조정 없이 그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유사물품의 수입검사 사진상 내포장지에 기재된 ○○○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수입업체로부터 ○○○짜리 유사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외 청구법인이 주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고, 당초 처분세액과의 차액은 모두 과오납 환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의 함량이 ○○○○○○으로, 청구법인은 ○○○ 쟁점 판매자와 포장단위별로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 구매계약서상 쟁점 판매자는 자가 농장을 소유하고 ○○○을 재배·생산·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각 계약서에는 쟁점물품별 원가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1 : 게재 생략과 같다.

 

() 청구법인은 ○○○까지 쟁점물품 등 총 ○○○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쟁점①·②물품은 톤당 ○○○, 쟁점물품 등 1kg 포장단위 물품은 톤당 ○○○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톤당 ○○○으로 수입한 1kg 포장단위 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 2 : 게재 생략과 같이 제3방법 및 제6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2020.7.2. 2020.8.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하였다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오납 환급하였다.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가격 대비 ○○○ 수준으로, 쟁점 원재료 가격(톤당 ○○○)은 땅콩 함량 ○○○으로 환산한 ○○○ 평균 산지 조사가격의 ○○○ 수준으로 나타나고, 쟁점 판매자의 ○○○수출 상황 확인서○○○ 구매명세서등 자료에서 쟁점 판매자가 ○○○월까지 ○○○ ○○○을 톤당 평균 ○○○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각 소명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20.6.11. 제출된 원가분석표는 쟁점 계약서에 첨부된 원가분석표와 원가 항목 및 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 처분청은 2020.6.29. 2020.8.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상 종전 청구법인이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4kg 포장단위 ○○○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거쳐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31조 제2항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쟁점①·②물품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20205월 이전까지는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 20206월 이후에는 ○○○ 수준으로 나타나고,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된 유사물품(이하 쟁점 유사물품이라 한다)은 수입신고필증상 ○○○으로, 검사는 생략 대상(S)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땅콩 함량이 ○○○으로 수입신고필증이 정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그 정확성 및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 원재료의 가격이 땅콩 함량 ○○○으로 환산한 ○○○ 평균 산지 조사가격의 ○○○ 수준인 점,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으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 유사물품의 땅콩 함량을 ○○○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종전에 쟁점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되었던 4kg 포장단위의 ○○○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까지 실시한 후 그 신고가격(톤당 ○○○)을 인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그 인정된 신고가격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제출 시기마다 다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닌 이상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 소재 쟁점 판매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쟁점 판매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방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월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량이 ○○○에 불과하고, 그 거래가격도 갑자기 인상되었으며, 처분청이 계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오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