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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보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28 결정일(선고일) 2021-07-0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단지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정 신청기한은 일반적인 수입신고 물품의 예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일(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정 신청을 거부한 쟁점①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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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일 현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관세법28조에 따라 보험료운임운송 관련 비용실제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운임명세서상 실제 운임이 ○○○(이하 쟁점 실제 운임이라 한다)임에도 통화 단위를 원화()로 착오하여 수입신고서상 운임을 ○○○(이하 쟁점 신고운임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은 ○○○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 신고를 확인하고 확정가격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인 ○○○ 처분청에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를 ○○○으로 변경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정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를 ○○○으로 변경하고 추가된 운임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 통화 단위 착오에 따른 과소 신고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 쟁점①?②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후심사과정에서 오류 사항을 확인하였다 하여 당초 수리된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부인하거나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정정함으로써 이를 치유한다.

 

관세법42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을 일반 수입신고 건에서 발생한 통화 단위 신고 오류로 보아 쟁점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은 일반 수입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인 잠정가격신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보정 신청을 각하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및 확정가격신고 시 운임 계산서상 운임이 변경된 바가 없고, 운임은 당초 잠정가격신고 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신고인의 실수는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보정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 결정 고시라 한다) 49조에서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미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착오, 즉 신고인의 실수는 확정가격신고 수리 후에 확인된 사항이므로 잠정가격신고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가격 결정 고시51조 제1항 단서에서 확정가격신고 시 해당 과세가격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운임 계산서상 쟁점 실제 운임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고, 신고인의 실수는 잠정가격신고 사유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하나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신고 항목들을 따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가격신고 및 일반 수입신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한 경우 보정 신청은 확정가격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유권해석(○○○, 이하 쟁점 유권해석이라 한다)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의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이하 쟁점 관세청 지침이라 한다)하였고, 가격 결정 고시에서도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또한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잠정가격신고 제도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확정가격신고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사항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위 유권해석이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는 처분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

 

한편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확정가격신고 후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하여 관세법38조의 일반적 납세신고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잠정가격신고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을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선결정례(조심 201273, 2012.6.25.)를 제시하면서 이 건 보정 신청 기산일이 잠정가격신고일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경정청구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대량의 산물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일반 수입물품의 운임 확정 방식과 달리 운송하는 선사에 따라 확정되는 운임의 통화 단위가 변경되는 특징이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약 ○○○○○○으로 나머지 ○○○은 원화()로 운임이 확정되는데, 현 통관 대리인이 ○○○부터 청구법인을 대리하기 시작하여 6개월 간 약 ○○○건의 수입통관을 하면서 신고서 작성 담당자가 가격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운임 관련 서류를 오인하였고, 쟁점 건 이외 다수 회사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담당하여 운임 확인 과정에서 통화 단위 확인을 누락되었는바, 이는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신고운임은 통화 단위 착오에 따른 것으로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운임이 포함되었으므로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착오도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관세법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일 그 금액 및 통화 단위 ○○○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통화 단위(또는 금액)가 정해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 신고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보정 신청을 각하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게 된 원인은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보정 신청의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은 관세법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 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 1항에 따른 보정 신청기한은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로 하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 절차를 적용하도록 쟁점 관세청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확정가격신고 후 과세가격의 감액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관세법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납세신고까지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273(2012.6.25.)]한 바 있다.

 

따라서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라 하여 무조건 보정 신청의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이 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통관 대리인이 쟁점 건 이외 다수 회사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통화 단위의 착오를 확인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였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할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10780 판결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를 착오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보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28(잠정가격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신고납부) 물품(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관세법 시행령

39(가산세) 법 제42조의2 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2조의2 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관세법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첨부된 가격신고서(A)[(f) 잠정가격신고 사유] 보험료운임운송 관련 비용실제지급금액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란에 ‘Y’로 체크된 것으로 나타나고, 가격신고 상세 내용에 실제지급가격 ○○○(○○○), 운송비용 ○○○원 및 보험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인도 조건은 FOB 조건이고 운임 명세서상 운임은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잠정가격신고 금액 확정에 따른 정정을 사유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확정가격신고 상세내역에 따르면, : 게재 생략와 같이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의 오류는 수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적항, 하역항 항비 및 선적항 체선료○○○원만을 추가 가산하였고, 운임(○○○)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정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각각 거부(각하)하였는데(쟁점처분),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납세)신고 정정 처리결과 통보서상 각하 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거부(각하)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운임 ○○○원을 추가 가산(○○○→ ○○○)하여,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7. 귀책사유란에는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한 건이나 보정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수정신고함으로, ‘8.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는 운임 화폐단위 오신고로 인한 수정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통화 환산 착오는 잠정확정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쟁점처분), 청구법인은 쟁점①?② 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기획재정부정관은 2011.11.16. 쟁점 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동법 38조의2 1항에 따른 보정 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 관세청장은 2011.11.25. 전국 세관장 등에게 관세법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보정 신청 기간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쟁점 관세청 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지침의 ‘1 적용 대상에서 관세법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 절차 적용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착오는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가산요소(운임)’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신고운임의 보정 신청기한은 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위 지침의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에서 관세법38조의2 1항에 따른 보정 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착오 또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신고운임의 보정 신청기한은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항목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착오 또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그 보정 신청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임에도,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관련 없는 과세가격 변동 분의 보정 신청 기산일을 잠정가격신고 납부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보정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세법27조의 예외 규정이므로 그 요건 및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단지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정 신청기한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물품의 예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일(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정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관세법42조의2 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신고운임의 통화 단위 오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어떤 항목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오류 내지 부주의까지 같은 법 제42조의2 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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