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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헤어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42 결정일(선고일) 2021-06-0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빗 모에 하우징을 조립하였고,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형상이 제9603호에 분류되는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물품을 그 기능에 따라 제9615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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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까지 ○○○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이라고 하는 상표의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9615.11-1000(한·중 FTA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협정관세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은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이 속하는 HSK 9603.29-0000(한·중 FTA 4.86.4%)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이 ○○○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경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는 부과하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 청구법인에게 세율 차이에 따른 부족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엉킨 모발을 빗어내는 용도의 빗이므로 HSK 9615.11-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제9615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96류에는 잡품이 분류되고, 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후략>’이며, 9615호의 용어는 빗·헤어 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중략> 이들의 부분품이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5호에는 “(1) 모든 종류의 화장용 빗(toilet combs)(동물용 빗을 포함한다), (2) 모든 종류의 드레스코움(dress combs) [신변장식용이나 정발용(整髮用)의 것] <후략> ”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엉킨 모발을 효과적으로 푸는 기능(detangling)을 위해 각기 다른 높이 ○○○의 빗 모 ○○○개가 정교하게 설계·제작되어 있고, 사용자가 빗질을 할 때 힘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립이 만들어져 있다.

 

○○○ 비주얼 사전상 빗은 다양한 너비와 간격으로 빗살이 있는 도구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모양을 다듬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영어사전에서도 빗은 한 면에 좁고 뾰족한 빗살 모양을 가진 평평한 플라스틱 또는 금속조각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전적 의미에서 빗은 다양한 너비와 간격으로 좁고 뾰족한 빗살 모양의 것이 한 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도구이다.

 

엉킨 모발을 효과적으로 푸는 상품군에는 단순한 형태의 것(1열·2열 등)으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이 기능·편의성·심미성이 개선된 형태의 것들까지 포함되고, 빗 모의 배열 형태나 배열 수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엉킨 모발을 효과적으로 빗질하기 위한 용도에는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제960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시장에서는 모든 빗살이 일렬로 평행하게 배열된 것을 브러시로 판매하기도 하고, 다열로 배열된 것을 빗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쟁점물품은 ○○○의 형태로서 통상 패들(paddle, ) 형상의 것을 브러시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기능을 불문하고 패들 형상의 빗을 브러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형태에서 비롯된 착오에 불과하며, 빗은 엉킨 모발을 효과적으로 가지런하게 풀어내는 빗질(, 얼레빗 소, 머리를 가지런히 빗는 것을 의미)을 하는 반면, 브러시(brush)는 액체나 분말을 바르거나 털어내는 등 솔질(, 솔질할 쇄, 솔로 닦다, 문지르다의 의미)에 사용되므로 그 기능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각종 용도의 빗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603호에는 각종 용도의 솔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용도나 형상을 불문하고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각각의 호를 구분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에 따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그 형태가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등 기능과 무관한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은 통칙 및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 쟁점물품을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통칙 제3호에 따라 제961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엉킨 모발을 효과적으로 푸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패들 형상의 빗이다. 9603호와 제9615호에서는 각각 브러시와 빗를 특게하고 있고, HSK 9603.29-0000호에서는 칫솔을 제외한 기타의 브러시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HSK 9615.11-1000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을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다.

 

통칙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능·재질 등 쟁점물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HSK 9615.11-1000호임이 명백하다. 통칙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빗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제961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아가 설령 제9615호와 제9603호의 용어 중 어느 하나가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통칙 제3호 다목에서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제9615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관세평가분류원 및 ○○○ 세관이 공개한 품목분류 사례에서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한 면에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의 물품을 제9615호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물품의 기능(‘털을 다듬는’, ‘머릿결을 빗질하듯이 사용’)을 분류의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을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9615호로 분류 결정하였고, 또한 ○○○ 세관이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특정한 형상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머리나 털을 다듬거나 빗질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제9615호로 분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9년 제7회 회의에서 물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은 제9603호의 브러시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2.10.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7.10.18.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9615.11-1000호로 분류하였던 사례(이하 변경고시 사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기준으로 그 품목번호를 HSK 9603.29-0000호로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제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크기로 생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중 ○○○은 애완동물의 털을 다듬는 빗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하여 공개한 사례 ○○○의 물품과 그 기능 및 용도가 완전 동일하.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03호로 일관되게 분류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 첫 번째 사례 ○○○은 비공개 사례로 청구법인이 참고할 수 없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최초 수입 시점 ○○○ 이후 결정된 사례이고, 나머지 2건의 사례 ○○○은 쟁점물품과 형태가 상이하며, 최초 수입 시점 이후에 결정된 사례이다. 또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9603(브러시)’ 검색 시 2016년 이전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는 머리 염색용이나 얼굴 화장용·세안용 브러시만 존재하였다.

청구법인은 통관 당시 유효한 관세 당국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설령 사후적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새로운 해석 기준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관 당시 유효했던 결정사례 및 해석 기준을 신뢰한 납세자에게까지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통관 시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사례와 ○○○ 세관 분석소에 게시된 사례들을 통하여 쟁점물품과 매우 유사한 물품들이 제9615호에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도 상업서류 및 원산지증명서에 쟁점물품을 제9615호로 작성하여 송부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 후 쟁점물품에 대한 폼목분류 결정문을 회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2차례나 품목분류 지연을 통보하였다.

 

관세청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8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건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물품의 형태로 제9603호로 분류한다는 관세청의 새로운 해석 기준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대립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였으나 그 결정에 상당 기간 소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1조 제3항 제3호에서 관세법 시행령39조 제2항 제5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 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는데(조심 201939, 2019.12.19.)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9603호에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브러시는 기능상 명백히 구분되고, 9615호에는 각종 용도의 빗을, 9603호에는 각종 용도의 브러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나 형상을 불문하고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각각의 호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9615.1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헤어브러시는 둘 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모양을 다듬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도가 동일하지만 형태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쟁점물품은 빗의 형태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

 

빗은 빗살이 한 쪽을 따라 빗살이 일렬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헤어브러시는 뒤판에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수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빗과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은 그 형상으로 보아 헤어브러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제9615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아 HSK 9615.11-1000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브랜드 공식사이트에서도 쟁점물품을 헤어브러시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모프(mop)·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총설 (B)에서는 제9603호에 분류되는 브러시에 대해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 가정청소용, 페인트, 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 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 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 없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호에서 화장용 브러시(: 머리, 턱수염, 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손톱용 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빗 모에 하우징을 조립하여 만든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603.29-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9615.11-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와 관련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2858 판결 등).

 

그리고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다수의 물품을 HSK 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하였으므로 변경고시 사례의 존재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9615.11-1000호로 결정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공적 견해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9615.11-1000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는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증명한 바도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수입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청구법인 외 업체들 상당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을 제9603호로 신고하여 수입 통관하였다.

 

나아가 변경고시 사례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회신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은 위 사례의 회신일(2017.10.18. 2019.4.29.) 이전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9615.11-1000호로 신고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 품목번호 신고 오류의 원인이 변경고시 사례의 신뢰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령 청구법인이 변경고시 사례를 신뢰하여 해당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세청이 공개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에는 변경고시 사례이전부터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을 제9603호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해 왔고,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질의 등을 통해 그 품목번호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세액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자의적으로 취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38조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의3 1항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관장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하고,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서 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검토 대상이 될 뿐이다.

 

청구법인은 변경고시 사례에 따른 품목분류 결과가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새로운 해석 기준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와 동일한 형태의 물품에 대해 HSK 9603.29-0000호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은 변경고시 사례의 결정일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한 품목번호 그 이후에도 그대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서로 다르지 않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관한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산세는 관세법4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또는 발급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인정되는 사유 및 취지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기간 중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회신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 전 통지한 것으로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발급 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헤어브러시로 보아 HSK 9603.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HSK 9615.1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 크기의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타원형의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 브러시 헤드는 신축성 플라스틱 완충 재질로 모발의 엉킴을 풀고 정돈하기 위해 브러시 모가 장착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의 유명 헤어 아티스트인 ○○○에 의해 디자인된 물품으로 상품명 ○○○으로 거래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엉킨 모발을 당겨지는 느낌 없이 부드러운 빗질로 엉킴을 풀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효능은 ○○○으로 각기 다른 길이를 가진 ○○○개 빗살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603.29-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은 수용하나,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사례보다 동일한 용도와 형상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 있음에도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여 유사한 형태의 결정사례를 신고하였고, 수입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해 경합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심사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나 최종적 확인이 없이 사실관계의 부지와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전제 조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한다고 통지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7.10.18.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9615.11-1000호로 분류하였던 사례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20.2.10.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은 제9603브러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9603.29-0000호로 변경한다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세평가분류원 및 ○○○ 세관 품목분류 공개 사례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들을 제9615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서도 쟁점물품을 제9615호에 분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9603호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 사례 ○○○ 및 외국 세관의 사례 ○○○을 제출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 전후로 제1(2019.8.6.) 및 제2(2019.12.31.) 지연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대립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하였으나 그 결정에 상당 기간 소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9603호 및 제9615호의 용어에서 브러시은 그 기능에 따라 각각의 호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기능과 무관한 형상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제9603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그러나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모프(mop)·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 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 화장용 브러시(: 머리, 턱수염, 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손톱용 브러시, 머리 염색용의 브러시 등)’를 예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이러한 물품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빗 모에 하우징을 조립하였고,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형상이 제9603호에 분류되는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그 기능에 따라 제9615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기존 품목분류 결정사례에서 기능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이 제9615호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에 수립된 새로운 해석 기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다수의 물품을 제9603호 또는 제9615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나 변경고시 사례의 존재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03호로 결정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려운 ,

 

변경고시 사례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회신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은 위 사례의 회신일 ○○○ 이전인 ○○○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15호로 신고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오류가 변경고시 사례를 신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기존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명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별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 기간 소요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한 이상 쟁점물품의 납부세액 부족에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변경고시 사례의 결정일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한 품목번호를 그 이후에도 그대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이유로 헤어브러시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산세는 관세법4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또는 발급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인정되는 사유 및 취지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하고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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