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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96 결정일(선고일) 2021-04-05
결정요지(판결요지) 관세청의 기존 여러 분류사례에서 사무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제8528.52호에 분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최근 쟁점물품과 유사한 HMD VR을 HSK 제8528.52-9000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 및 ○○○ 세관장이 2020.4.8. 및 2020.4.16. 수입신고번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11.24.부터 2019.11.18.까지 ○○○에 소재한 ○○○으로부터 헤드셋 디스플레이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하면서 기타의 모니터가 분류되는 HSK 8528.59-1090(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2.19. 2020.2.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8528.52-9000(양허관세율 0%)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해당한다면서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8. 2020.4.16.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

 

쟁점물품은 헤드셋 1개와 컨트롤러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인 PC에 연결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PC전용기기로 게임기 콘솔이나 스마트폰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쟁점물품의 케이블을 PCUSB 3.0 포트와 HDMI 포트에 연결하면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PCUSB 3.0 포트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전원이 공급된다.

 

쟁점물품의 헤드셋에 내장된 6축 센서 ○○○과 카메라가 모션 트래킹을 하고, 사용자의 머리와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여 그 신호를 PC로 송출하며, 그러한 신호는 PC에서 사용자의 움직임과 위치에 따른 화면 내용으로 변환되어 다시 이를 쟁점물품에 표시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쟁점물품의 컨트롤러를 이용해 ○○○ 운영체계에서 메일, 메신저, 음성 채팅, 웹서핑, 3D 감상, 게임 등 다양한 PC 기능을 Mixed Reality 상태에서 사용 및 경험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28.52 소호의 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개정된 HS 2017 버전에 따른 품목분류 원칙을 위배하였다.

 

개정된 HS 2017 버전에서는 제8528.52 소호의 용어를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7년 이후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PC○○○ 연결되는 모니터라면 사무용 외의 상업용 영상 플레이의 것이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8528.52 소호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2.4. 청구법인의 경쟁사가 수입하는 ○○○에 대하여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2-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을 사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8528.52 소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물품은 HSK 8528.52-900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PC와 연결되어 동영상이나 게임 등을 재생하는 ○○○ 기기에 대하여 ○○○ 등의 해외 사례 ○○○에서도 제8528.52 소호에 분류하고 있고, 2018년도 WCO Academy에서 발표된 교육자료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PC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VR 기기를 제8528.52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주로 게임용으로 사용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PC에 설치된 ○○○을 사용하여 ○○○을 지원하는 헤드셋 디스플레이 기기다. 사용자는 쟁점물품으로 ○○○이 넘는 게임과 VR을 경험할 수 있고, 쟁점물품의 컨트롤러는 ○○○의 게임기인 ○○○과 호환까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설계 목적은 게임 실행에 있으며 게임에 최적화된 기기이므로 사무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HS 2017 버전에 따른 것이다.

 

HS 2017 버전에서 제8528.5 소호는 그 하위에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8528.52 소호로, 나머지는 제8528.59 소호의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제8528.52 소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모니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HS 해설서 제84류 총설(B)(3)에서 8425호부터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 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무용 기기를 제8469호에서 제8473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8472호에서 이 호에는 앞 세 개호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 기계를 포함한다. ‘사무용 기기라 함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제84류의 일반적인 품목분류 구성체계와 그러한 기준에 따른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호의 용어에 비추어 볼 때, 8471호에는 사무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므로 제8528.52 소호에서의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함은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 정리 및 계산 등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게임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제8528.59 소호에 분류한 것은 HS 2017 버전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쟁점물품은 HSK 8528.59-1090호에 분류된다.

 

HS 해설서 제8528(A) 항목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하여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를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10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들은 일반적인 사무용의 ‘stand alone type’의 모니터 사양과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사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8528.52 소호에서의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함은 사무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게임 실행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된 영상출력장치인 쟁점물품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8528.52-9000(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8528.59-1090(8%)로 분류할지

 

 

. 관련 법령(발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의 거래 품명은 ○○○이고,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과 손에 쥐고 조작하는 컨트롤러 ○○○이 함께 제시된 소매용 세트 물품이.

 

사용자는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PC를 통하여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나 디지털 기기로부터 전달받은 신호가 ○○○ 디스플레이에 출력되어 360도 입체영상을 즐기거나 좌우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조작함으로써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

 

() 쟁점물품의 ○○○ 포트를 통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의 영상을 재상하는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PC로부터 영상을 받아 표시하는 3.5인치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눈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위치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 ○○○ 착용 감지와 컨트롤러 상태 표시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트레킹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두 개의 ○○○ 본체와 연결된 PC에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PC 커서 위치 지정, 메뉴 조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터치패드(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드래그), 메뉴 및 전원 버튼, 엄지 스틱, 트리거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게임 조작 시 방아쇠 역할 등을 하는 각종의 입력 버튼이 있으며, 사용자 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PC에 전송하기 위한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1(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 : 게재 생략.

 

() 8528.51 소호의 HS 2012 버전에서 HS 2017 버전으로의 변경 내용은 아래 2(쟁점물품 관련 HS 2012 버전 및 HS 2017 버전 내용 비교) : 게재 생략와 같고, 이와 관련된 연계표는 아래 3(WCO HS 2017-2012 버전 개정 연계표) : 게재 생략과 같은데, 여기에는 8528.52 소호에 제8528.51 소호와 제8528.59 소호의 일부가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소호의 비고(remark)란에 제8528.51 소호를 분류하기 위하여 소호 신설 및 호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제8528.52 소호에는 제8528.59 소호의 일정 물품이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2017.12.1. 쟁점물품이 HSK 8528.52-900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물품이지만 품목번호 연계 등 분류체계 및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무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로 보기 어렵고, 전용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수록된 PC로부터 360도 입체영상이나 게임의 재생과 조작을 실행하는데 보다 적합하므로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의 2018.3.2.자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8.20.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10.23.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광고, 동영상 등을 재생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대하여 제8528.52 소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고, 이후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사례에서도 사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제8528.52 소호에 분류한 사례가 나타나며, 특히 2020.12.4. 쟁점물품과 유사한 ○○○ 대하여 HSK 8528.52-9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물품은 ○○○로 구성되어 소매용 포장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물품이 사용자가 머리에 안경처럼 착용하고 사용하는 헤드셋 형상의 모니터라고 설명하면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8528.52 소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4류의 일반적인 품목분류 구성체계와 그러한 기준에 따른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호의 용어에 비추어 볼 때, 8471호에는 사무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고, 8528.52 소호에는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모니터가 분류되므로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제8528.52 소호에 분류할 수 없어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HS 2012 버전의 제8528.51 소호는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었으나, HS 2017 버전의 신설된 제8528.52 소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호의 용어가 변경되었고, 이에 관한 연계표에서는 제8528.51호를 분류하기 위하여 제8528.52호를 신설하고 호의 용어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된 제8528.52호에는 제8528.59호의 일정 물품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관세청의 기존 여러 분류사례에서 사무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제8528.52호에 분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최근 쟁점물품과 유사한 ○○○HSK 8528.52-9000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은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헤드셋과 컨트롤러가 소매용 세트로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전체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헤드셋으로 보이는데, 이는 HS 해설서 제8528‘(A)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기준을 갖추고 있고, ○○○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28.52-9000호가 아닌 HSK 8528.59-1090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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