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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77 결정일(선고일) 2021-04-23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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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까지 ○○○에 소재한 ○○○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이하 쟁점물품라 하고, 쟁점물품과 쟁점물품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으로 쟁점물품HSK 8504.40-1090(8%) 또는 제8543.70-9090(8%), 쟁점물품HSK 8543.70-9090(8%) 또는 제9032.89-9090(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20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내용과 같이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 농어촌특별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30. 2020.1.2. 이를 기각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8543.70-9090호에 분류될 수 없다.

 

() 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만 분류할 수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고유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여는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총설(B)에서는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②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총설(B)에서는 이러한 예시로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라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B)(3)(b)에서는 건식 플라즈마 식각 : 플라즈마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띠게 된다. 건식 식각기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재료를 제거한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에 대한 위의 해설 중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부분이므로 건식 식각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식각기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습식이 아닌 건식 식각기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쟁점물품이 없으면 건식 식각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증거는 논문플라즈마 응용을 위한 고효율 및 고안정 1KW RF 발생기에 관한 연구(○○○, 2008)’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은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2) 쟁점물품은 HSK 8486.90-201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오로지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되고, 특히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 중에서도 ○○○○○○가 제조한 특정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제1호 다목에서 8486호의 기계와 기기는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제8486호의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에 장착되어 플라즈마 에너지의 생성과 정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E)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곳은 제848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건식 식각기이고, 건식 식각기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을 하는 물품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제8486.90-2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의 품목분류위원회 논의 과정 및 ○○○ 세관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 84류의 주 제1, 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주기능 이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486.90-20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에는 제8486.20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10단위 세번을 명시하여 특정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품의 품목분류 체계 내지 부분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고주파 전원 공급기 내지 정합기기로서 다른 물품에 결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기기 외에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된다는 점,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에 사용되더라도 고주파 전원 공급 내지 정합이라는 기능은 증착 내지 식각과는 별개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의 부분품임을 전제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8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에 전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5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A)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전기기기일지라도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가 이 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8543호에 관한 품목분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주 등에 따라 제외되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

 

우선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및 제8479호를 살펴보면,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 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기나, 다른 기기에 부착 내지 결합을 통해서만 기능이 수행되더라도 부착 내지 결합되는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경우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교류 전력으로 무선주파수를 발생시킨 다음, 증폭기(amplifier)를 이용하여 고출력 전원을 생성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전류의 흐름 방해를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은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8543호에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0%)로 분류할지 여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외부의 교류 전원이 인가되면 RF를 발생·증폭시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에칭(Etching)하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공급하는 장치이고, 쟁점물품는 쟁점물품에서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양측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동정합장치다.

 

 

()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1(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 : 게재 생략>

 

 

() 관세법50[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 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 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 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물품HSK 8486.90-20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2. 청구법인에게 아래 2 : 게재 생략의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8.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30.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HSK 8543.70-909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 관세 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출하였는데, ○○○ 관세 당국은 2018.5.7. 웨이퍼 플라즈마 가공에 소요되는 ○○○를 제8486.20.00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3(청구법인 제시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 게재 생략.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는 건식 식각기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는 취지로 플라즈마 응용을 위한 고효율 및 고안정 1KW RF 발생기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20086○○○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는 본 논문의 서론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반도체의 집적도 증가 및 선폭 미세화에 대한 요구로 인해 습식 에칭 기술에서 플라즈마 공정기술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건식 에칭 기술이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서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 관세 당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4(처분청 제시 유사물품 품목분류사례) : 게재 생략, 5(처분청 제시 해외 품목분류사례) : 게재 생략.

 

 

() WC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이하 제품 A’라고 한다) ○○○(이하 제품 B’라고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8.8.1.부터 2018.8.16.까지 개최된 WCO 62차 품목분류위원회(HSC, 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고 한다)에서 ○○○ 관세당국은 제품 A 및 제품 B를 제8486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제시된 물품은 제8486호의 용어 중 ‘manufacture’에 해당하지 않아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의 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른 회원국들이 물품의 상세정보를 요청함에 따라 제63HSC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2019.3.19.부터 2019.3.29.까지 개최된 WCO 63HSC에서 ○○○ 관세당국은 제품 A 및 제품 B가 제16부 주5기계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제조용으로 설계 및 전용·주로 사용되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8543호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제시된 물품이 제84류 주9호 라목의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HSC는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 A376으로, 제품 B269로 제8543.70호로 결정하였다.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 2019.9.18.부터 2019.9.27.까지 개최된 WCO 64HSC에서는 ○○○ 관세 당국 측의 제품 A·B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 A3415, 제품 B3413으로 제8486.20호로 결정하였고,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결정의 유보를 요청하였다.

 

4) 20203월 및 20209월에 개최된 WCO 65차 및 제66HSC에서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제품 A·B에 대한 품목분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정 등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에서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기이므로 제8479호의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고, 결국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의 챔버에 RF를 발생·증폭시켜 공급하는 ○○○ 및 챔버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적정한 임피던스로 변환하여 주는 자동정합장치인 ○○○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및 의료기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계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에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설명하면서 쟁점물품들과 유사한 물품인 신호발생기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점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해설서에서 제시한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B)에서 막 형성 장비, 도핑 장비, 식각과 스트리핑 감광액 박리장비, 석판인쇄 장비 및 노광된 웨이퍼를 현상하는 장비를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총설(-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건식 식각기의 부분품이 속하는 제8486.90 소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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