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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25 결정일(선고일) 2020-12-22
결정요지(판결요지)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 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0.3.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된 ○○○의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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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5.12.14.부터 2019.1.28.까지 ○○○ 소재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주방놀이 완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9503.00-3990(그 밖의 완구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관세율 0%)로 하여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3.4.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번호로 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4.25. 검찰에 청구법인을 저세율 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0.8.11.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로 결정되었다.

 

. 처분청은 2019.5.28. 쟁점물품 중 ○○○대하여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2019.8.27. 쟁점물품이 완성 물품의 본질적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9503.00-3919(그 밖의 완구 중 기타,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2020.3.23. 위 품목분류 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3.00-3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방놀이완구는 3세 이상 8세 미만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방(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놀이를 하거나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기타 용품을 수납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단순한 완구 기능만을 가진 타 주방놀이 완구와는 차별화된 수납장완구의 기능이 융합된 제품이다.

 

주방놀이 완구 중 ○○○은 쟁점물품인 냉장고와 싱크대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음식 만드는 것을 흉내 낼 수 있는 시각 장치, 청각 장치, 촉감 장치를 갖춘 소꿉놀이용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냉장고와 싱크대로 구성된 주방놀이 완구의 틀(형태)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핵심 부품들인 스토브 및 스위치, 수도꼭지 및 개수대, 무빙 아이스 메이커, 스마트폰 등과 결합하여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냉장고와 싱크대는 목재로 만들어졌고, 주방의 느낌이 나도록 외형은 갖추어져 있으나 소꿉놀이용 도구들을 조립하기 위한 크고 작은 구멍이 여러 군데 있어 이 구멍들에 소꿉놀이용 도구를 조립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놀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냉장고나 싱크대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 손잡이가 없어 안전하게 주방놀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크기가 131×110×37cm이고 무게가 약 55kg 정도로 냉장고와 싱크대에는 수납을 위한 넓은 공간이 선반과 함께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어 평소에는 이 공간을 주로 장난감이나 신변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소꿉놀이용 도구는 음향과 불빛으로 조리 효과를 내는 스토브, 재료 씻기나 설거지를 위한 수도꼭지 돌림 기능이 있는 실제 수전과 같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전, 싱크대인 개수대 그리고 음식을 주문받거나 손님을 초대하기 위한 숫자, 영단어, 단어 학습 및 전화 놀이 등 음성, 음향, 불빛 효과를 내는 스마트폰이 있으며, 냉장고에 설치되어 초코볼 자동 사출 기능과 음향 및 불빛 효과가 있는 아이스 메이커 등 놀이 관련 물품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냉장고나 싱크대의 문 여닫이용 손잡이 등 안전과 관련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구입되어야 하는 음식모형 또는 그릇과 냄비 모형 소품들과 함께 소꿉놀이를 위해 사용된다.

 

완구는 사전적 의미로 어린이들의 놀이 도구 ○○○을 말하고, 주방놀이를 하는 연령대인 47세 어린이들은 성별과 취미에 따라 놀이가 다양하지만, 주로 삼륜차·운동 완구·소꿉놀이·인형 옷 입히기·색종이 접기·색깔 칠하기·액세서리 게임·글자 놀이·기계완구·간단한 플라스틱 모델 등을 이용한다.

 

위와 같은 완구 중에서 주방놀이 제품은 소꿉놀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완구에 해당한다. 소꿉놀이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등 놀이기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살림살이 하는 흉내를 내는 놀이이며, 주로 여자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흉내 내는 놀이로서 음식 만들기 놀이·손님 초대 등 여러 형식이 있고 남자 아이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소꿉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돌·흙 등의 자연 재료도 있고, 특히 실제 주방기구의 축소형이 많으며 가정생활용품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소꿉놀이 완구인 주방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구현하는 구성품은 소꿉놀이용 도구일 것이다.

 

쟁점물품인 냉장고와 싱크대의 목재 부품은 주방이라는 공간 분위기를 나타내고 스토브, 수전, 전화기 및 개수대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꿉놀이용 도구와 손잡이 등을 결합하고 장착하는 구멍을 가진 지지대(Frame)와 수납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냉장고와 싱크대가 없다고 하여도 어린이들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수전과 개수대, 스토브, 스마트폰, 초코볼 자동 사출 기능과 음향 및 불빛 효과가 나오는 아이스 메이커 등의 시각 장치, 청각 장치, 촉감 장치가 있는 소꿉놀이용 도구만을 이용하여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주방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인 음식을 만드는 것 등을 구현(흉내)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소꿉놀이용 도구와 관련된 디자인 등록,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되는 부품과 관련된 것들이다.

 

청구법인은 2019.6.13. ‘품목분류협의회에 완성품 제조원가를 제출하면서 국내 부품의 순제조비 이외에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국내 부품의 제조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쟁점물품의 가격과 국내 부품의 외주 임가공비(국내 부품 제조비, 부대경비를 제외한 순수비용)만으로 완성품 제조원가(이하 제조원가라 한다) 대비 수입 부품의 가격 비율을 계산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의 71%, 국내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29%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내 부품의 실질적인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하여 본 결과, 국내 제조원가는 전체 제조원가의 55%, 수입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관세법42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물품의 누락 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 통관지 세관장인 ○○○ 세관장으로부터 총 5차례(X-Ray 검사 3, y 검사 2)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어 쟁점물품의 생산 방식과 특성이 원활히 세관에 전달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한 사전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통관 담당 직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쟁점물품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에 따라 세번이 결정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품목분류 분야)에도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이거나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과거에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등을 참고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및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SK 9503.00-399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20193○○○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조사 의뢰를 하기 전까지 ○○○ 세관장을 통하여 수입통관된 건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임시적으로 결정한 HSK 9503.00-3700호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품목번호의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마땅히 발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9503.00-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냉장고와 싱크대로 구성된 주방놀이 완구의 틀(형태)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 미조립 상태로 완제품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방놀이 완구의 완제품(쟁점물품과 부속품 결합)과 쟁점물품 간의 물품의 구성 및 가격에 대한 비율을 고려했을 때, 쟁점물품은 완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요리·설거지 등 주방 활동을 통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하여 제작된 주방놀이 완구로 일부 부속 사출물을 제외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가격 비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있으므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 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HSK 9503.00-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중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된 모델은 ○○○인데, 이를 나머지 모델인 ○○○과 비교하면 이들은 서로 외관상 형태·크기·색상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동일 기능과 용도를 가지는 유아 또는 어린이의 주방놀이 완구이다.

 

이러한 외관상 경미한 차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된 모델과 그 외 모델은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조사에서 쟁점물품의 4종류 모델은 외관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제품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제작된 손잡이·수도꼭지·개수대 등의 생산가격 및 지식재산권 등에 중점을 두고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당시의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보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물품의 형상 및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가격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될 수는 없.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품목분류를 잘못한 것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3398 판결, 대법2018.4.12. 선고 201774704 판결 등 참조).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최초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42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관세포탈 등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세법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거쳐 부족세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 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 ○○○세관 등에서 수입통관할 당시 쟁점물품 등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신고인 관세사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세법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등 품목분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9503.00-3919(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3.00-3990(WTO 양허세율 0%)로 분류할지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4.14. 완구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유아용 가구 및 완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다.

 

(2) 쟁점물품은 ○○○이고, 주방놀이 완구를 구성하는 냉장고와 싱크대의 프레임(frame)이며, 목재 재질(MDF)이고, 조립용 구멍들이 뚫려 있으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다.

 

(3) ○○○의 경우 조립하였을 때 크기는 131cm(넓이)×110cm(높이)×37cm(깊이)이고, 무게55kg이며, 내부에 선반 등이 있어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신변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음향과 불빛으로 조리 효과를 내는 스토브, 재료 씻기나 설거지를 위한 수도꼭지 돌림 기능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전, 개수대, 음식을 주문받거나 손님을 초대하기 위한 숫자, 영단어, 단어 학습 및 전화 놀이 등 음성, 음향, 불빛 효과를 내는 스마트폰, 냉장고에 설치되어 초코 볼 자동 사출 기능과 음향 및 불빛 효과가 있는 아이스 메이커, 플라스틱 재질로 된 냉장고나 싱크대의 문 여닫이용 손잡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5) 처분청은 2019.5.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13. 아래와 같가격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완세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물품이 HSK 9503.00-391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신청물품은 완제품의 일부 부속 사출물(노브, 버튼류 등)을 제외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물품 구성 및 가격 비율(수입물품의 가격구성 비율 71%)을 고려했을 때 완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략>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요리, 설거지 등 주방 활동들을 흉내내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주방놀이완구로 일부 부속사출물(스마트폰, 스토브 등)을 제외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가격 비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6) 위 품목분류 질의 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는 1 : 게재 생략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의 가격 비율이 ○○○라고 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금형비를 국내 부품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완성품의 총 제조원가와 국내 부품 및 수입 부품의 가격구성 비율은 2 : 게재 생략와 같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방놀이 완구의 완제품과 쟁점물품 간의 물품 구성 및 가격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K 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미완성품인 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호 가목에 따라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바, 만약 청구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의 완성품을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요리, 설거지 등 주방 활동들을 흉내 내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주방놀이 완구로 본다면 쟁점물품 자체는 이를 위한 싱크대 등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물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호 나목에 대한 HS 해설서는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등이 혼합물·다른 재료나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로 가격구성 비율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 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의 경우, 쟁점에 대하여 재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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