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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95 결정일(선고일) 2021-02-04
결정요지(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동일 원재료’에 해당하면 관세환급을 위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건 코발트 스크랩은 비록 수입신고번호별로 코발트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외견 및 성상이 모두 동일하여 ‘동일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특성, 그에 대한 생산과정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국내 공급용 코발트 파우더 제조에 사용되는 S등급 그룹의 코발트 스크랩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혼합·보관하다가 이를 코발트 파우더 생산에 사용하고, 때로는 고객이 요구한 함량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서로 혼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0.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환급금 ○○○원 및 과다환급 가산금 ○○○원, 합계 ○○○원의 징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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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에서 추출한 ○○○(이하 ○○○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수분 제거 및 파쇄 등을 통해 ○○○을 제조한 후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데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고, 국내에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받은 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왔다.

 

. 청구법인은 ○○○을 가공하여 생산한 ○○○를 국내 ○○○ 주식회사(이하 ○○○라 하다)에 공급한 후, 2015.6.15.부터 2017.8.11.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 번호 ○○○으로 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제조에 사용된 ○○○(이하 쟁점 원재료라 한다)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원의 증명을 구하는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발급하였다.

 

. 처분청은 2019.7.1.부터 2019.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제조 시 쟁점 원재료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원 및 과다환급 가산금 ○○○,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의 수입가격 및 완제품인 ○○○의 판매 가격은 ○○○의 함유량과 ○○○ 선물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의 함유량에 따라 수입가격 및 ○○○의 회수율 등이 달라 수출건별로 소요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5조에 따른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 등을 받아 왔다.

 

처분청은 실제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소요량)으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 원재료로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관세환급금을 징수하였으나 환급특례법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반드시 수출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소요된 물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면 관세환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의 함유량과 국제시세 및 거래시기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나 그 품목번호(HS 번호관세율·규격 및 특성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은 ○○○의 입고 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의 함유량에 상관없이 구분하지 않고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바, 각 투입된 ○○○별로 생산된 완제품의 ○○○의 함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완제품의 ○○○ 함량을 약 50~55%로 맞추기 위하여 생산된 제품 등을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에 공급한 쟁점물품은 ○○○의 함량이 각기 다른 ○○○이 혼합되어 생산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한 가지 제품만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의 수입신고필증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관세환급 등 신청 시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입한 순서대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왔는데, 다만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 이상인 ○○○○○○의 함유량이 많아 회수율이 약 60% 이상이고 ○○○ 미만인 ○○○○○○함유량이 적어 그 회수율이 약 30~50%인 점을 감안하여 소요량을 계산한 후 관세환급 등을 받아왔다.

 

한편 관세환급제도는 서면심사(서면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출신고필증별로 구체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수입 원재료가 모두 소요량 증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순서대로 사용하더라도 적법한 관세환급 등의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수입신고필증이 잘못 첨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환급 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수출업자에게 부당한 보관·관리 등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관세환급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어 쟁점물품의 제조에 쟁점 원재료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처럼 신청 오류로 표기하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이 건 수입신고필증상의 쟁점 원재료는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 원재료이고, 쟁점 원재료가 쟁점물품의 소요량 증명에 모두 부합하며, 이에 대한 관세환급 등을 허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과다환급을 받을 우려가 없다.

 

한편 관세청에서도 환급특례법등에서 정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재고관리기법 등과 관계없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발효율 등이 다른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를 동일 원재료로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27, 2012.10.4.)가 있으며, 대법원에서 품목번호 및 관세율 등이 다른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동일 원재료로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4.4.10. 선고 201325122 판결)도 존재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수출 및 국내 공급 물품에 대하여 받은 관세환급금 등은 수입된 전체 ○○○의 납부 관세액 대비 약 83% 정도로 과다환급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이 수입신고건별로 ○○○의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고, ○○○의 함유량에 따라 수입가격 및 생산수율의 차이가 크며, 수출건별로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소요량을 계산하고 있는바 ○○○의 입고 및 출고 시마다 ○○○의 함유량을 테스트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 및 그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한 소요량계산서를 기초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적정하게 소요량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용 원재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Packing List·수출 대장·매출 대장 등을 일일이 대사하여도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소요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9.11.10. 처분청에 관세환급 등 신청건별로 소요량을 확인하여 미사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등 신청은 신청 오류, 니켈을 수출하면서 ○○○을 원재료로 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과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음에도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처럼 잘못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신청 착오로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쟁점 원재료에 대한(, 신청 오류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것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고, 해당 원재료는 품명·규격별(특성·함량·두께 등)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 및 계산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이하 동일 원재료라 한다)에는 대체 환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3조 제2항에서 동일 원재료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 원재료 간 대체 사용에 관한 내용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과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3(환급)에서 대체 환급이 허용되는 동일 물품(equivalent goods)’에 대하여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성상(description)·품질(quality)·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istics)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용 원재료가 반드시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물품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통상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면 관세환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납증 발급에 있어 어느 부분이 통상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청구 주장과 그 근거가 모호하고, 위 청구 주장은 소요량의 정의와 소요량 제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은 품목번호·관세율·규격 및 특성이 동일하여 입고 시 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고, 동일 제조공정을 거쳐 한 가지 제품만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의 수입단가는 ○○○ 그 차이가 36배에 달하는데, 수입가격 차이는 곧 ○○○ 함량의 차이이고, ○○○의 함량에 따라 그 회수율도 32~96%까지 차이가 크며,

 

청구법인도 ○○○의 함유량에 따라 ○○○의 수입가격 및 ○○○의 회수율이 다르다고 주장하여 각 ○○○이 다른 상품임을 인정하였는바 ○○○의 함유량이 각기 다른 이 건 ○○○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 원재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스스로 처분청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는지 불문하고 수출하였으니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함량이 다른 각 ○○○동일 원재료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특성은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사유일 뿐 동일 원재료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 및 매출내역을 일일이 대사하여 환급 요건에 부합하는 환급건과 과다환급 받은 관세환급 등을 구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를 해명하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21조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적법하게 징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2(기초원재료 납세증명 등)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5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각종 비()철 스크랩에서 코발트·니켈 등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 소재 ○○○으로부터 ○○○ 등을 수입한 후 2~3차례 파쇄 및 소성(燒成)가공 등을 거쳐 ○○○을 제조하여 국내 ○○○ 등에 공급하거나 ○○○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 성상은 모두 동일하여 육안으로는 그 수입시기 및 ○○○ 함량의 차이 등에 따른 구분이나 국내에서 구매한 ○○○과의 구분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은 ○○○의 수입가격은 함유된 ○○○의 함량에 국제시세(LME 가격)를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입고 시 ○○○의 함량을 체크하여 당초 구매하기로 하였던 ○○○ 함량보다 실제로 수입된 ○○○ 함량이 더 낮은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차액을 보전 받고 수입신고필증도 정정하나 수입 시 ○○○ 함량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더 이익이므로 따로 판매자와 정산을 하지도 않고 수입신고필증도 정정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의 함량 및 수량과 서류로 관리되는 수입신고필증상 함량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재료의 경우 통상 포장단위별(통상 1톤 단위의 bag이라 한다)로 파쇄기에 투입되는데, 고객이 주문한 ○○○의 함량(: 55%)을 맞추기 위해서는 함량이 다른 원재료 등을 서로 혼합하여 적정 비율로 맞추어 제조하여야 하므로 최종 공급 제품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였고, 관세환급 등 신청 시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왔다고 한다.

 

 

() 처분청은 2019.7.1.부터 2019.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소요량 심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제품관리 파일재고/입고 리스트와 함께 자체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니켈을 수출하였음에도 ○○○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던 신청 착오의 경우와 환급대상 수출 등과 수입신고 건을 잘못 연계(선입선출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였던 신청 오류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2019.12.19. 개최된 제11○○○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검증 자료상 신청 착오부분은 환급 불가 원재료 환급신청으로, ‘신청 오류부분은 규격상이 원재료 사용 부적정 환급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위에 기제출한 신고 오류에 대한 검증 자료는 당초 기납증 신고 시 기재된 내용과 실제 공급내역이 일부 다름을 검증한 것으로 실제 검증결과 ○○○에 제공된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취지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위는 2019.12.20. 쟁점물품의 생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 원재료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였고 ○○○은 동일한 품명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단가 및 함량에 차이가 있고 생산수율도 상이하여 환급특례법3조 제2항의 동일 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과세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 처분청은 위 의결을 바탕으로 정확한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으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수출물품 및 국내 공급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거나 기납증을 발급받는 등 과다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원 및 과다환급 가산금 ○○○,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전부 불복하여 202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니켈을 수출하면서 ○○○으로 관세환급을 받은 관세환급금 등 합계 ○○○원에 대한 청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 함량이 낮은 ○○○은 그 함량에 따라 A·B·C등급의 그룹으로 관리하면서 ○○○으로 직수출하는 ○○○의 함량은 대략 30%를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 함량이 높은 ○○○S등급의 그룹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국내에 공급하는 ○○○의 함량은 대략 50~55%를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는데,

 

이들 그룹 간에는 원재료가 서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은 채 각각 수출용 및 국내 공급용 ○○○ 제조에 별도로 사용되고, 특히 S등급의 ○○○은 각각 그 ○○○의 함유량이 다르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하다가 국내 공급용 ○○○, 즉 쟁점물품의 제조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투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신고필증·기납증·수출계약서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하는데,

 

소요량 고시9조에서 소요 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또는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도록 소요량 산정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소요량 고시14조 제2항에서 소요량의 계산방법을 소요량 = 해당 건별 총 소요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 원재료로 기납증을 발급받아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원칙적으로 환급특례법동일 원재료에 해당하면 관세환급을 위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건 ○○○은 비록 수입신고번호별로 ○○○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외견 및 성상이 모두 동일하여 동일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특성, 그에 대한 생산과정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국내 공급용 ○○○ 제조에 사용되는 S등급 그룹의 ○○○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혼합·보관하다가 이를 ○○○ 생산에 사용하고, 때로는 고객이 요구한 함량(50~55%)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서로 혼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별로 실제로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소요 원재료 관리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도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환급의 원칙상 쟁점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총 소요량 범위 내에서는 수출이행 기간 이내의 것이라면 수입 원재료로 관세환급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달리 쟁점물품의 총 소요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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