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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46 결정일(선고일) 2020-12-04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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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입한 ○○○을 사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접속단자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은 전량 수출하였으며, 수출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아 왔는데 관세환급 신청 시 2015.5.29.자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이하 쟁점 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보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후 ○○○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다.

 

. 청구법인은 ○○○ 환급신청 번호 ○○○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종전 소요량 산정방법과 달리 수입한 ○○○(이하 쟁점 원재료라 한다)과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합계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4.29. 2020.6.4.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합계 ○○○, 총 합계 ○○○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소요량 고시9조에는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소요량 고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9조에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은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쟁점 질의회신은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쟁점 질의회신대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소요량 고시16조를 확장·유추해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가 필요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

 

또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으로 환급특례법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산품이 아니므로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다.

 

(2) ‘단위실량 산정방법적용은 제한 없이 허용되어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의 신고내용(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과 다르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의견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상 소요량 산정 관련 질의응답 자료(30번 및 39)에서 일정 기간별(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고, 일선 세관에서도 소요량 고시3조의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요건에 합당할 경우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하여 왔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scrap (잔폐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쟁점 질의회신에 기인한다.

 

환급특례법상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관세환급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부산물에는 그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쟁점 질의회신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그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7년 및 2015년의 2차례에 걸친 질의회신에서 예외적으로 부산물인 ○○○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인 ○○○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부산물 발생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환급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제한하였다.

 

이러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의 취지에 따라 접속단자에 체화되어 있는 관세를 쟁점물품의 환급액에 포함할 수는 없는바, 부산물 공제를 통해 쟁점물품에 해당되는 관세환급액은 산출·지급하고, 접속단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이 제한되도록 환급액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요소들의 고려 없이 단위실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환급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연산품과 부산물은 환급특례법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환급특례법10조 제3항 및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 고시16조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대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 시행령11조 제1항에는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적정한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환급대상 원재료)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4(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는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에 대해서만 수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해 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 접속단자 생산에 사용한 수입 ○○○이고, ○○○○○○으로, ○○○이 수입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접속단자와 ○○○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 질의회신은 영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수년간 ○○○에 대하여 쟁점 질의회신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던 ,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소요량 고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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