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결정번호(사건번호) 2020두31897 결정일(선고일) 2023-04-13
결정요지(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Ⅳ. 3. 라. (2), (3)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이하 ‘불이익강제행위’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불이익강제행위와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가 그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활동방해의 경위 및 동기,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사업활동방해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 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첨부파일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실시허락) 분야의 관련상품시장을 ‘CDMA, WCDMA, LTE 등 각 통신표준에 포함된 특허 중 원고들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이하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라 한다) 라이선스 시장’으로, 모뎀칩셋 분야의 관련지역시장을 ‘CDMA, WCDMA,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의 세계 공급시장’(이하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획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각 시장에서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제2 내지 8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방해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하나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Ⅳ. 3. 라.항은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2)항 전단, 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3)항, 이하 ‘불이익강제행위’라 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강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불이익강제행위와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가 그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활동방해의 경위 및 동기,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사업활동방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 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2008년 이전에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과 라이선스의 범위를 제한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제한적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이라 한다), ②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량,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가격 등 영업정보를 원고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조건(이하 ‘영업정보 보고 조건’이라 한다), ③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관하여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특허침해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하 ‘크로스 그랜트 조건’이라 한다)을 포함시키고, 2008년 이후에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에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부제소 약정,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 한시적 제소유보 약정 등만 제안하면서(이하 ‘제한적 약정’이라 한다), 그 계약조건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영업정보 보고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시켰다(이하 2008년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행위 1’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우선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 모뎀칩셋 판매는 특허권을 포함하지 않음. ㉡ 구입한 모뎀칩셋은 휴대폰의 개발·제조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따라야 함. ㉢ 구매자(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위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였다(이하 ‘행위 2’라 한다).
 

2)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행위 1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행위 2는 불이익강제행위로서 각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술이 표준기술로 선정될 당시 표준화기구에 실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이하 ‘FRAND 조건’이라 한다)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인 확약을 하였다. 원고들이 표준화기구에 한 확약의 내용과 경위, 표준기술 선정 시 위와 같은 확약을 요청하는 취지, 현실적으로 모뎀칩셋 단계에서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모뎀칩셋 제조사와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통합 사업자로서 위 각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 1과 행위 2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 즉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FRAND 조건에 의한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였다.
 

먼저 행위 1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FRAND 조건에 의한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한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제한적 약정만 체결하였다.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제한적 라이선스 계약 및 제한적 약정에 포함된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영업정보 보고 조건 등에 따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모뎀칩셋 판매처가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되고, 모뎀칩셋의 구매자별 판매량과 같은 민감한 영업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등 그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 1은 ‘거래상대방인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행위 2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우선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이 사건 모뎀칩셋 시장의 상품인 모뎀칩셋의 공급을 지렛대로 삼아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계약을 FRAND 조건으로 협상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할 경우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의 공급을 중단·보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함으로써, 모뎀칩셋 공급과 직접 관계가 없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만으로도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보류되어 휴대폰 사업 전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도록 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강제하였고, 이러한 행위 2는 행위 1과 결합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들 대신 다른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하여 행위 2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 2는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행위 1과 행위 2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구현된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의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에 의하면, 모든 휴대폰 제조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와 원고들 간 라이선스 계약 관계에 종속된다.
즉, 원고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에 제한적 라이선스 계약만 체결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채 제한적 약정만 체결함에 따라(행위 1), 모든 휴대폰 제조사는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모뎀칩셋을 공급받기 위하여 모뎀칩셋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이는 오로지 표준필수특허권자인 원고들과만 체결할 수 있다). 그중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는 원고들과 체결하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고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이 연계되므로(행위 2), 원고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유지도 강제된다.

 

또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모뎀칩셋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에만 모뎀칩셋을 판매할 수 있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과 같은 민감한 영업정보를 경쟁사인 원고들에게 보고하여야 하기도 한다. 만약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그것이 자신과 무관한 계약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 거래를 함에 있어 위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②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모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이 원고들과 체결하여야 하는 제한적 라이선스 계약, 제한적 약정에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폰 제조사들이 원고들과 체결할 수밖에 없는 라이선스 계약에도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특허우산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의 모뎀칩셋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보다 경쟁우위에 놓이게 된다.
 

③ 이처럼 원고들의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제조·판매 등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기술 혁신을 저해하여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잠재적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모뎀칩셋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대부분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점 등은 이와 같은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라)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 절차의 이행은 표준필수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큰 점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의 경위, 원고들의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제한의 의도 등을 수긍할 수 있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행위 1과 행위 2를 통해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단순히 최종 완제품 단계에서 부품 단계의 특허까지 포괄하여 실시료를 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적용법규의 선택 및 해석,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불이익강제행위’의 행위 요건 및 부당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제9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행위 2는 원고들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들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이 정한 ‘불이익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불이익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제10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행위 1, 행위 2는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원고들의 제1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제1 내지 4항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원고들의 제1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사유 중 하나인 행위 3 관련 처분사유가 위법하기는 하나, 그 부분이 과징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면서 2009. 11. 19.부터 피고의 마지막 심의일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한국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모뎀칩셋·실시료 매출액, 국외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모뎀칩셋·실시료 매출액 중 한국 판매분 부분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관련매출액 산정,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국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원고들의 제1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절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 사건 처분의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원고들과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공정거래법상 절차상 하자, 방어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피고의 제1 내지 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행위 3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제5, 6항 및 이 사건 시정명령 제7, 8항 중 이 사건 시정명령 제5, 6항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불이익강제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9.  피고의 제6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행위 1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0.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