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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관공무원 복제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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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02-08 | 개정(공포)일 | 2022-02-08 | |
첨부파일 | ||||
■ 「세관공무원 복제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관세청훈령 제2183호, 2022.2.8.)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관제복 복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거나 대여받은 세관제복을 착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