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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2-08 개정(공포)일 2022-02-08
첨부파일

관세청 소송사무 훈령 일부 개정.hwp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2, 2022.2.8.)

 

개정 사유

효과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소송에서의 처분담당자의 역할을 정하고, 동일쟁점사건에 대한 전담자 지정제를 신설하며, 소송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송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명확화하고, 행정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상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정의규정 신설(안 제2)

기준금액, 동일쟁점사건 및 중요사건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소송수행과정에서의 담당자 역할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안제4조의2 신설)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쟁송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되, 중요사건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쟁송담당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이 복잡한 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가 소송을 보조하도록 함.
 

 

. 소송비용의 회수절차 합리화(안 제28조제6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9조제1호·제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사유에서 30만원 이하의 비용 등을 삭제하는 한편, 소송비용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등을 추가.

 

 

. 동일쟁점사건의 관리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동일쟁점사건이 계속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보 및 서면공유로 대응하거나 전담자를 지정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신설함.

 

. 소송결과에 대한 환류절차 명확화(안 제33조의3 신설)

소송수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 또는 법령의 미비점의 개선을 건의하고 그 건의사항을 활용하도록 하는 환류절차를 신설함.
 

 

. 행정심판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안 제34조제1)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수행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 상향조정(안 제36조제3, 37조제7)

행정심판의 대리인에 대한 착수금을 소송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송의 대리인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기각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함.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2(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적용례) 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행정심판 변호사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36조제3항 및 제3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제6항 후단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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