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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7-07 개정(공포)일 2021-07-07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13호, 2021.7.7.)

 

◇ 개정 사유 ◇

□ 국가송무체계 변경 사항(’20. 12. 28.)을 훈령에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 행정소송 사무보고 및 지휘요청 기관 변경

○ 국가송무체계 변경에 따라, 행정소송 사무보고 및 지휘요청 기관을 기존 관할검찰청에서 법무부 행정소송과로 변경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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