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05호 2021.6.1.)
◇ 개정 이유 ◇
○ 검찰-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금액 변경(시달 가격→실제 거래가격)에 대응해 마약류 사건금액별 포상체계 개편
○ 포상금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상금 상향(’20.7월)에 이은 추가조치와 포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 개정 내용 ◇
○ 마약류 사건금액 변경에 맞춘 포상금 조정
-(현행) 관세청 시달가격을 기초로 민간인 포상금 책정
-(개선) 마약류 적발중량이 동일한 경우 포상금이 조정된 사건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약류 포상금 지급기준 재설계
○ 밀수신고와 연계된 검거사건의 포상금 상향
-(현행)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 포상
-(개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하여 최대 50%까지 공로 인정
○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현행) 위원의 임명 외에, 해임-제척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
-(개선) 법정 위원회(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 해임(비위, 회피 의무 위반 등), 제척(친인척 등 이해관계) 등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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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제2조제5호마목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사건금액으로 등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