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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공포
시행(예정)일 2024-12-06 개정(공포)일 2024-12-04
첨부파일

조약제2590호.pdf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공포

(조약 제2590, 2024. 12. 4.)

 

 

 20246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410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116일 미합중국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4126일자로 우리나라대하여 발효되는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199259일 뉴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과 201512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상기하며,

 

 다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기후 목표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물·해양 해법,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및 좋은 일자리,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의미 있고 가속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발전의 필요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고유한 국가 상황을 고려하며, 순배출 제로 경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유된 목적과 그들 각자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청정경제 전환은 중대한 시장, 투자,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정경제로의 전환에서 역내 경제의 막대한 에너지 및 인프라 수요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물 안보, 식량 안보 및 영양을 증진할 수 있고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인 생산을 달성하며 농민과 비도시 지역사회가 청정경제에서 번영하도록 보장한다.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취약 계층, 소외 계층 및 소수 집단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학술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 민간 및 공공 부문 기관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의 적극적인 참여는 청정경제를 형성하고 당사자들의 공유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청정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양허성 금융을 포함한 금융 자원과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음을 상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정하면서,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가속화된 방식으로 그들의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약속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노력은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노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19944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그들 각자의 의무와 합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7913일 뉴욕에서 채택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을 상기 하고 이 협정의 맥락에서 그 선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하 생략>

 

※ 전문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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