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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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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2-06 | 개정(공포)일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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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공포 (조약 제2589호, 2024. 12. 4.)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4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6일 미합중국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4년 12월 6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축 절차를 개시하는 2022년 5월 23일의 IPEF 선언문과 2022년 9월 9일의 IPEF에 관한 각료선언문을 상기하며,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게 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을 가진,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는 복원력 있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의 경제 정책의 이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자들 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지속적인 성장, 평화 및 번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개방된 세계 시장이 무역 및 투자 흐름을 강화하는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당사자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역량 제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제공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인식한다. 그리고
다음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안정, 번영, 발전 및 평화에 기여한다.
지역의 경제적 연결성 및 통합을 진전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공유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그들 간 협의를 기초로 식별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경제적 참여를 심화하고 그들간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 전문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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