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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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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10 | 개정(공포)일 | 2022-12-05 |
첨부파일 | |||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 제2554호, 2023.9.11.)
2022년 11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5일 서울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Cao Anh Tuan 베트남 재무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9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조2554 양국의 국내 법령을 고려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용을 장려하며 원산지 관련 사안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1995년 3월 10일 하노이에서 서명되고 1995년 4월 9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협정 제1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1. “관세법”이란 관세 및 그 밖의 조세와 관련되는지, 또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관한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의 출입이나 그 밖의 세관 절차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말한다.
2. “위반”이란 관세법의 위반과 그러한 법의 위반 미수를 말한다.
3.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재무부에 소속된 베트남 관세총국을 말한다.
4. “요청 체약당사자”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5. “피요청 체약당사자”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받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2. 다음의 제6항부터 제10항이 협정 제1조에 새롭게 추가된다.
“6. “관세 영역”이란 관세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7.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모두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라 한다)”란 관련 체약당사자가 세계관세기구가 권고한 대로 공표한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공급망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승인한 업체를 말한다.
9. “상호인정약정(이하 “MRA”라 한다)”이란 상호 인정된 AEO를 위한 통관 원활화의 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10. “FTA의 이행을 위한 정보”란 FTA의 체계에서 체약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세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로부터 생성되는 적절하고 진본인 구조화된 데이터를 한다.”
제2조
1. 협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제5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5. 각자의 AEO 제도가 무역 원활화와 안전을 보장하도록 MRA를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한 공동 작업”
나. 다음의 제6항 및 제7항이 추가된다.
“6. FTA의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7.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2. 다음 항이 협정 제3조에 새롭게 추가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세관당국이 통제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위반 의심행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4.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의 경우, 피요청당국은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권한과 자원 내에서, 피요청당국 국가의 국내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관세 영역에 있는 정보와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요청당국과 조사에서 협력하는 것을 고려한다.”
3. 협정 제4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된 새로운 수단, 방법 또는 동향
3. 관세법의 실질적인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물품과 운송 수단”
4. 협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제3항 끝의 “그리고”는 삭제된다. 그리고
나.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며, 제5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다.
“4. 세계관세기구의 체계 내에서 제3국과 한 행동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5.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 세관 운영에 관한 기술의 교류”
5. 협정 제1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접수한 정보, 문서와 그 밖의 교신은비밀로 취급되며, 그러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어느 한쪽 체약당 사자의 법령에서 동일한 종류의 정보와 문서에 제공하는 보호가 부여된다.”
제3조
1. 제4조의2가 기존의 협정 제4조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다.
“제4조의2 MRA를 위한 공동의 노력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들 각자의 AEO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3개월 내에 MRA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세관당국은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늦어도 15개월 내에 MRA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2. 제5조의2가 기존의 협정 제5조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다.
“제5조의2 FTA의 이행을 위한 정보의 교환
1. FTA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FTA의 이행을 위한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FTA의 이행을 위한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별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4조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문 사항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자가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가 료되었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의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5일 서울에서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하 영문본 생략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