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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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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14 | 개정(공포)일 | 2023-08-29 | |
첨부파일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896호, 2023.8.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을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30조제1항"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작업장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