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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9-14 개정(공포)일 2023-08-29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896, 2023.8.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여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정밀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고,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 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법 제20조의2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30조제1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수입신고인"으로, "발급하여야""발급해야"로 한다.

 

 

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30조제1""29조의22항 및 제30조제1"으로 한다.

 

 

49조의2의 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법 제39조의2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7 1호가목 단서 중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작업장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항 또는 제30조제1"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9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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