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2022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시행(예정)일 2022-01-12 개정(공포)일 2022-01-12
첨부파일

■ 2022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관세청, 2022.1.12.)

 

관세청은 2022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세관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가동[1.17()~2.4(), 3주간)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속통관 지원

- 설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관세환급 특별지원[1.14()~28(), 2주간]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1.17()~2.4(), 3주간]

-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안정성 검사 강화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733)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