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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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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01-12 | 개정(공포)일 | 2022-01-12 |
첨부파일 | |||
■ 2022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관세청, 2022.1.12.)
관세청은 2022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전국세관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 가동[1.17(월)~2.4(금), 3주간)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속통관 지원 - 설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1.14(금)~28(금), 2주간]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③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1.17(월)~2.4(금), 3주간] -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안정성 검사 강화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