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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안내
시행(예정)일 2021-04-20 개정(공포)일 2021-04-20
첨부파일

붙임.pdf

■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안내


(인천세관, 2021.4.20.)

 


1. 배경

□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
  ○ 그러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

 

□ 특히, 일부 LCL화물은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종류가 다양하여,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 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 소요
   * 1건의 수입검사 지체 시 후속 검사건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2. 주요 개선 사항

□ 관련 근거
  ○ 관세법 제2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 제1항 제4호 :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


□ 관세사(신고인) 확인사항
  ○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위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 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
     ※ 관세사 등은 화주, 포워더 등 물류공급망에 적극 안내토록 조치(협조)

 

□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 포함) 및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

 

3. 시행 계획

□ 단계별 시행 : 준비?계도기간(∼’21.5.16 ) → 수입검사 건 시행(5.17∼ ) → 서류제출 건까지 전면 시행(7.1∼)


□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전자문서로 서류보완 요구(고시 제25조)

 

※ 포장명세서 작성 사례 및 질의?응답(Q&A)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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