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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12-05 개정(공포)일 2024-12-05
첨부파일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8, ’16.12.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 「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68, ’16.12.30.)

 

2. 개정사유

  ㅇ ...까르네 재수출입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를 위해 협정(법령) 조항 명시 및 조문 재정비

  ㅇ 현행 행정규칙 용어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기간 연장 조항 신설(12조의2)

  ㅇ 연장 까르네 발급 및 재수출기간 연장신청 업무처리 명확화

   * 연장 까르네를 통해 재수출기간 연장 시 원본 까르네 제출

 

 □ 재수출기간 경과 시 업무절차 조문 정비(21, 22)

  ㅇ 신고인 등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불필요한 조항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재수입면세기간 및 재수출증명서 확인 근거 명확화(25)

  ㅇ 관세법 제99조 근거에 따라 재수입면세기간(2) 명시

  ㅇ 재수입신고 시 확인사항 등 업무처리에 대한 A.T.A. 협약 조문을 반영하여 근거 마련

협약 근거 조항

조문내용

ㅇ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협약) 8조 제1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증거는 물품이 일시 수입된 국가의 관세당국이 동 까르네에 기입한 재수출 증명서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8조제3, 9조제1, 10조제1, 14조제3, 14조제4, 14조제5, 15조제6, 17조제5, 17조제7, 24조제5, 25조제5, 별표2, 별표3)

  ㅇ 고무인 ⇒ 고무도장, 절취한 후 잘라낸 후, 출항적하목록 출항적재화물목록, 적하목록 적재화물목록 등 용어 변경

 

4. 시행일자 : 2024. 12.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당자 : 조현상 사무관(042-481-7851), 김가영 주무관(042-481-7815)

  ㅇ 제출기한 : 2024.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000da@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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