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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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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2-05 | 개정(공포)일 | 2024-12-05 | ||||
첨부파일 | |||||||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8호, ’16.12.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ㅇ A.T.A.까르네 재수출입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를 위해 협정(법령) 조항 명시 및 조문 재정비 ㅇ 현행 행정규칙 용어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기간 연장 조항 신설(제12조의2) ㅇ 연장 까르네 발급 및 재수출기간 연장신청 업무처리 명확화 * 연장 까르네를 통해 재수출기간 연장 시 원본 까르네 제출
□ 재수출기간 경과 시 업무절차 조문 정비(제21조, 제22조) ㅇ 신고인 등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불필요한 조항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재수입면세기간 및 재수출증명서 확인 근거 명확화(제25조) ㅇ 관세법 제99조 근거에 따라 재수입면세기간(2년) 명시 ㅇ 재수입신고 시 확인사항 등 업무처리에 대한 A.T.A. 협약 조문을 반영하여 근거 마련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ㅇ 고무인 ⇒ 고무도장, 절취한 후 ⇒ 잘라낸 후, 출항적하목록 ⇒ 출항적재화물목록,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등 용어 변경
4. 시행일자 : 2024. 12.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당자 : 조현상 사무관(042-481-7851), 김가영 주무관(042-481-7815) ㅇ 제출기한 : 2024.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000da@korea.kr), 팩스(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