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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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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2-02 | 개정(공포)일 | 2024-12-02 | |||||||||||||||||||
첨부파일 | ||||||||||||||||||||||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2023.4.1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ㅇ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ㅇ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활동 지원 ㅇ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및 위임장 기재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규정
□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제25조) ㅇ 도용이 확인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부호를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지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미갱신 또는 사용자의 요청 시 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
□ 법인 등기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마련(제6조, 제12조) ㅇ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 갈음 서류 및 사후확인 절차 규정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에 영구적인 사용정지 항목 추가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영문을 병기하고, 국적 추가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 위임장 제출시 요구하고 있는 ‘인감날인’ 폐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소화(별지 제9호)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5. 시행일자 : 2024. 00. 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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