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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12-02 개정(공포)일 2024-12-02
첨부파일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2023.4.1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30, ’23.4.12.)

 

2. 개정사유

  ㅇ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ㅇ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활동 지원

  ㅇ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및 위임장 기재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 신설(5, 8, 13, 16)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규정

 

 □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25)

  ㅇ 도용이 확인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부호를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지 신설(5, 8, 13)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미갱신 또는 사용자의 요청 시 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

 

 □ 법인 등기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마련(6, 12)

  ㅇ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 갈음 서류 및 사후확인 절차 규정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2, 별지 제4)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에 영구적인 사용정지 항목 추가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영문을 병기하고, 국적 추가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 위임장 제출시 요구하고 있는 인감날인폐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소화(별지 제9)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5. 시행일자 : 2024. 00. 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24. 12. 23.

구 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해외거래처부호

개인 통관고유부호

제출처

관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자

전익표 사무관(042-481-7981)

정니나 주무관(042-481-7858)

류승하 사무관(042-481-7852)

강은주 주무관(042-481-7630)

제출
방법

이메일

jnina@korea.kr,

enjk@korea.kr

팩스

042-481-7989

042-481-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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