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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2-02 개정(공포)일 2024-12-02
첨부파일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 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99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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