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시행(예정)일 | 2024-12-03 | 개정(공포)일 | 2024-12-03 |
첨부파일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