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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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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2-04 | 개정(공포)일 | 2024-12-04 |
첨부파일 |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54호)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ㅇ 관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시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제42조)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범위 확대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 명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 절차 규정(제47조~제49조) ㅇ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를 중지(3회 초과 시)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25.1.1.부터 착수하는 관세조사에 적용
□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서면회의 근거 마련(제77조) ㅇ 과태료와 관련된 경미한 권리보호요청 안건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장 및 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서면회의 가능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 근거 마련(제79조, 제101조)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관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한 경우 결과통지 등 세부절차 규정
□ 별지 서식 번호 및 조문 번호 등 변경
4. 시행일자 : 2025.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ㅇ 담당장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skyc1111@korea.kr) ㅇ 제출기한 : 2024. 12. 26.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