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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2-02 개정(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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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12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및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와 당근은 20252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630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1231일까지 0~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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