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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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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2-02 | 개정(공포)일 |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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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5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202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