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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2-02 개정(공포)일 2024-12-02
첨부파일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202412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하향하여 202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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