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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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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01 | 개정(공포)일 | 2023-09-14 |
첨부파일 |
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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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제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4호, 2022. 6. 7.)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규정 정비
ㅇ 특송업체 등록신청 시 신청방법 개선 및 기타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규정 정비(제9조, 별표3, 별표4)
ㅇ 특송물품 중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목록 작성요령 및 통관목록 서식 등 관련 조문 정비·삭제
특송업체 등록신청(제4조)
ㅇ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특송업체 등록신청 시 기존 우편, 전자메일, 팩스 외에 인터넷(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방식 개선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3. 10. 1.
7.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김헌주 사무관(042-481-7835)이 준 주무관(042-481-7854) ㅇ 제출기한 : 2023. 09. 23. ㅇ 제출방법 : 공문, 내부메일(이준), 이메일(kcsecd@korea.kr)
※ 붙임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