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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9-04 개정(공포)일 2023-09-04
첨부파일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82, 2023.9.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물류기업이 농수산물 및 식품, 의약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382, 2023.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의 명시를 통해서만 요청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온물류 물류공동화 품목을 정함(안 제17조의2)

 

.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등 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필요 시 수정안 제출 가능)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번호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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