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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9-04 개정(공포)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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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82, 2023.9.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9호서식(인가·허가·협의·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상의 첨부 서류를 종전의 해당 인가·허가·협의·승인 등에 관한 설명서에서 ①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 ②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③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④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재호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whatis59@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215,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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