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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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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04 | 개정(공포)일 | 2023-09-04 |
첨부파일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81호, 2023.9.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안 2조 등)
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안 제7조)
다. 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라.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안 제30조)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제3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재호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whatis59@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215,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