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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9-17 개정(공포)일 2021-09-17
첨부파일

일부개정법률.hwp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48호, 2021.9.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소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이 해외제조업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축산물가공품 수입업소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성분?원료 등을 지정?해제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입?수거?검사를 거부한 경우와 회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회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fineapr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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