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19호, 2021.8.3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8호, ’21.8.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최근 헝가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헝가리를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헝가리를 포함한다.
○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헝가리를 포함한다.
○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 헝가리를 포함한다.
3. 의견 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9.18(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 201-2076, FAX : 044) 868-0449
라. 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