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8.31.)
1. 제명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1호, ’20.12.16)
2. 개정 사유
○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조)
○ 관세법 제237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제3조, 제4조)
○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제6조)
○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 기타(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별표] 개정사항 반영 용어 정비 등 (고발의뢰 → 조사의뢰)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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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임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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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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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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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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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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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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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17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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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 일자 : 2021년 中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 당 자 : 사무관 강승현, 관세주사 주남룡
○ 제출기한 : 2021.9.13.(월)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kcs010740@korea.kr 주남룡)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