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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1-08-17 개정(공포)일 2021-08-17
첨부파일

규칙안.hwp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52, 2021.8.17.)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관세법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경우 202092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하며, 200(니켈 함량 6% 미만, 망간 3% 이상) 제품 및 폭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

. 부과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함.

.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07%~25.82%로 함.

. 적용기간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daeunly25@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 - 4432, 팩스 044-215-8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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