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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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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7-13 | 개정(공포)일 | 2021-07-13 |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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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13.)
1. 제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4호, 2019.10.11.)
2. 개정 사유 □ 우편물의 무역안전 및 통관원활화를 위해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등 우편물 통관유형 구분 및 통관절차를 명확히 규정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국내 도착 전에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체계>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현장면세, 현장과세, 심사대상 우편물, 우편물신고서, 우편물목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개정 ○ 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서신, 수입신고,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배송정보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 우편물 통관유형 신설(안 제5조) ○ 우편물 통관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
□ 우편물 도착·접수 및 사전전자정보 관련 사항 신설(안 제6~8조) ○ 우편물의 도착 및 접수(통관우체국) 원칙 신설 ○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해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세관장이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우편물 검사·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우편물목록 서식 및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규정 신설(안 제9조) ○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 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우범우편물 선별 규정 신설(안 제10조) ○ 우편물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우편물 선별업무를 고시에 반영
□ 우편물 검사 시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신설 (안 제11조) ○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우편물 검사 시 통관우체국장이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고, 우편물의 포장작업을 하도록 규정 신설
□ 우편물 검사 후 우편물 분류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제12조) ○ 우편물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계대상 우편물, 마약류·위조화폐 등 범칙조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도록 규정 신설 ○ 마약류 등 관리대상 우편물을 명확히 하고 표시방법 정비
□ 심사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안 제13~15조) ○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재분류하여 통관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현장과세통관 우편물에 대한 통관 안내서를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안 제16~20조)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추가 ○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기에 대해 도착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착전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신고인 규정 신설
□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의 절차 개정(안 제21~26조) ○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자료 제출기한(5일) 신설 ○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수취인(납세의무자)을 명확히 하고 통관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간이통관 신청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 FTA 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 ○ 부과고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하도록 명확히 규정 ○ 수취인이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장이 간이세율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 수입신고 하도록 규정 신설
□ 현장면세통관 절차 개정(안 제27~28조) ○ 현장면세통관 절차에 대하여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 보세운송 관련 문구 정비(안 제29조) ○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으로 관세법의 보세운송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 같은 우편물 중 일부 물품 반송절차 개정(안 제30조) ○ 우편물번호 기준 같은 우편물 중 일부 물품만 반송하려는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해당 물품을 구분·분류하여 반송신청하도록 개정
□ 우편물 배송정보 요청 규정 신설(안 제32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고발의뢰를 조사의뢰로 문구 수정(안 제34조)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5. 개정안 : www.custa.com 참조
6. 시행 일자 : 2021. 中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남기범 관세행정관(7855) ○ 제출기한 : 2021. 8. 2. ○ 제출방법 : 이메일(nampum123@korea.kr), 팩스(042-481-7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