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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7-13 개정(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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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hwp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13.)

 

1. 제명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4, 2019.10.11.)

 

2. 개정 사유

우편물의 무역안전 및 통관원활화를 위해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등 우편물 통관유형 구분 및 통관절차를 명확히 규정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국내 도착 전에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체계>

주요 내용

조문범위

1

총칙(목적, 정의, 통관유형)

§ 1 ~ 5

2

우편물의 도착 및 사전전자정보 제공

§ 6 ~ 8

3

우편물목록 제출 및 우편물 검사

§ 9 ~ 12

4

심사대상 우편물

§ 13 ~ 15

5

우편물 통관 (수입신고,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 16 ~ 28

6

보세운송 및 반송 등

§ 29 ~ 32

7

보칙

§ 33 ~ 36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

현장면세, 현장과세, 심사대상 우편물, 우편물신고서, 우편물목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개정

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서신, 수입신고,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배송정보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우편물 통관유형 신설(안 제5)

우편물 통관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

 

우편물 도착·접수 및 사전전자정보 관련 사항 신설(안 제6~8)

우편물의 도착 및 접수(통관우체국) 원칙 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해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세관장이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우편물 검사·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우편물목록 서식 및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규정 신설(안 제9)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 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우범우편물 선별 규정 신설(안 제10)

우편물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우편물 선별업무를 고시에 반영

 

우편물 검사 시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신설 (안 제11)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우편물 검사 시 통관우체국장이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고, 우편물의 포장작업을 하도록 규정 신설

 

우편물 검사 후 우편물 분류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제12)

우편물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계대상 우편물, 마약류·위조화폐 등 범칙조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도록 규정 신설

마약류 등 관리대상 우편물을 명확히 하고 표시방법 정비

 

심사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안 제13~15)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재분류하여 통관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현장과세통관 우편물에 대한 통관 안내서를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안 제16~20)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추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기에 대해 도착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착전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신고인 규정 신설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의 절차 개정(안 제21~26)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자료 제출기한(5) 신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수취인(납세의무자)을 명확히 하고 통관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간이통관 신청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FTA 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

부과고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하도록 명확히 규정

수취인이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장이 간이세율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 수입신고 하도록 규정 신

 

현장면세통관 절차 개정(안 제27~28)

현장면세통관 절차에 대하여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보세운송 관련 문구 정비(안 제29)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으로 관세법의 보세운송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같은 우편물 중 일부 물품 반송절차 개정(안 제30)

우편물번호 기준 같은 우편물 중 일부 물품만 반송하려는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해당 물품을 구분·분류하여 반송신청하도록 개정

 

우편물 배송정보 요청 규정 신설(안 제3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고발의뢰를 조사의뢰로 문구 수정(안 제34)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법령 위임 근거 조항

3(통관우체국)

법 제256(통관우체국) 2

4(통관지세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5(신고구분)

법 제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

시행령 제9(부과고지 대상물품)

6(우편물의 반입)

법 제256(통관우체국) 1

법 제257(우편물의 검사)

7(사전전자정보의 제공)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제8(우편안전)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08-002(사전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조항의 적용),

17-107(각 우편물 종류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17-210(발송인 준수절차), 17-216(우편 절차 지원을 위한 전자 교환), 20-001(통관 대상 우편물)

8(사전전자정보의 활용)

9(우편물목록 제출)

법 제257(우편물의 검사)

10(우범우편물 선별)

11(검사 대상 및 방법)

법 제257(우편물의 검사)

시행령 제260(우편물의 검사)

12(우편물 분류 및 관리)

법 제257(우편물의 검사)

13(심사대상 통보·심사 등)

법 제237(통관의 보류)

법 제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

시행령 제9(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257(우편물의 검사)

14(통관안내)

법 제259(세관장의 통지)

시행령 제262(세관장 등의 통지)

16(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시행령 제261(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17(신고의 시기)

법 제243(신고의 요건) 2

법 제244(입항전수입신고) 1

19(신고인)

법 제242(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20(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법 제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규칙 제77조의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4(입항전수입신고)

시행령 제249(입항전 수입신고)

법 제248(신고의 수리)

법 제250(신고의 취하 및 각하)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법 제259(세관장의 통지)

시행령 제262(세관장 등의 통지)

21(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법 제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시행령 제261(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시행령 제9(부과고지 대상물품)

22(간이통관 신청)

법 제259(세관장의 통지)

시행령 제262(세관장의 통지)

23(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8

24(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법 제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시행령 제261(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시행령 제9(부과고지 대상물품)

25(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법 제81(간이세율의 적용)

26(예외적 수입신고)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시행령 제261(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시행령 제96(간이세율의 적용) 2항제6

27(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법 제241(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행령 제24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시행령 제261(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28(예외적 수입신고)

법 제258(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시행령 제261(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29(보세운송)

법 제213(보세운송의 신고)

30(우편물 반송)

법 제256(통관우체국) 1

법 제257(우편물의 검사)

34(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법 제283(관세범) 2

 

5. 개정안 : www.custa.com 참조

 

6. 시행 일자 : 2021.

 

7.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 당 자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남기범 관세행정관(7855)

제출기한 : 2021. 8. 2.

제출방법 : 이메일(nampum123@korea.kr), 팩스(042-481-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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