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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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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7-06 | 개정(공포)일 | 2021-07-06 |
첨부파일 |
개정전문.hwp 신구대조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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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6.)
1. 행정규칙명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46호, 2021.3.30.)
2. 개정 사유 □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 및「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반영하여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11, 별지 제10호의2 서식)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21.5.4.)사항을 반영하여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을 “2021년 2월 1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11일까지”로 연장(별표 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개정(’21.3.30.) 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부서 명칭 현행화(§29, §31)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