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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7-06 개정(공포)일 2021-07-06
첨부파일

개정전문.hwp

신구대조표.hwp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6.)

 

1. 행정규칙명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고시(관세청고시 제2021-46, 2021.3.30.)

 

2. 개정 사유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 및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반영하여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11, 별지 제10호의2 서식)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21.5.4.)사항을 반영하여 앙골라한 특혜관세 적용기간을 “2021211일까에서 “2024211일까지로 연장(별표 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같은 영 시행규칙 개정(’21.3.30.) 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부서 명칭 현행화(§29, §31)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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