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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6-04 개정(공포)일 2021-06-04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6호, 2021.6.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 (044) 215-4331, 팩스 : (044) 215-8069, 이메일 : ooh47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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