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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6-02 개정(공포)일 2021-06-02
첨부파일

개정안.hwp

■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1-253호, 2021.6.2.)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1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냉동 식물의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과 관련하여 대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냉동 상태로 수입 시 수입가능 식물을 기준으로 하여 조문 명시(별표 제1호)

○ (현재) 냉동 상태로 수입 시 금지되는 식물을 기준으로 조문 명시

○ (변경) 냉동 상태로 수입 시 수입 가능한 식물을 기준으로 조문 명시

나. 수입금지식물 적용 관련 위험평가 결과 반영

○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로 제조된 우드펠렛은 소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제3호의 카목)

○ 열처리된 맥아에 혼입된 경엽은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제4호의 아목)

다.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본칙(제4조)에 반영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물검역과(leggg@korea.kr, 054-912-0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20)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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